저는 오늘 알았어요...저는 지금까지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자인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 보니 1억 400만원까지라고 나오네요....
그럼이렇게 됐을 경우...
4,800만원이상이고 1억 400만원 미만일 경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의 8천만원일때와 똑같나요?
첫댓글 네 그러나 적용시기는 7월1일 부터 입니다ㆍ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8000만원 일 때와 변함없습니다ㆍ
아 7월 1일부터 군요....대단히 감사합니다..교수님.....^^;
첫댓글 네 그러나 적용시기는 7월1일 부터 입니다ㆍ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8000만원 일 때와 변함
없습니다ㆍ
아 7월 1일부터 군요....대단히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