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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간이과세자 범위가 1억 4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된게 맞나요?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60 24.06.13 00: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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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3 06:44

    첫댓글 네 그러나 적용시기는 7월1일 부터 입니다ㆍ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8000만원 일 때와 변함
    없습니다ㆍ

  • 작성자 24.06.13 18:37

    아 7월 1일부터 군요....대단히 감사합니다..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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