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보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분이 있는 것 같네요..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과세... 1200~4600만원 부분은 15% 과세...
4600만원 초과액수인 400만원에 대해서는 24% 이론식으로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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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에 대해....??
알프레도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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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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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도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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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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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4600이 넘는다고 해서 전체 연봉의 24%과세는 아니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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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봉이 4600이 넘는다고 해서 전체 연봉의 24%과세는 아니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