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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비품, 사무용품, 집기비용 등등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86 24.08.02 21: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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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03 23:34

    첫댓글 100만원 미만까지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알아 냈는데요...
    인테리어가 100만원이 넘어갈텐데요..인테리어도 한번에 손금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24.08.05 08:48

    가능합니다ㆍ감가상각 보다는 수선비 등으로 수익적 지출로 세법 적용전
    비용 처리하는게 합리적으로 봅니다ㆍ^^

  • 작성자 24.08.05 18:44

    감사합니다..교수님....수선비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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