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품을 예전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1년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게 된것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사무실에 필요한 캐비넷과 책상 의자 같은것도 복잡하게 감가상각 계상할 필요 없이...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첫댓글 100만원 미만까지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알아 냈는데요...인테리어가 100만원이 넘어갈텐데요..인테리어도 한번에 손금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ㆍ감가상각 보다는 수선비 등으로 수익적 지출로 세법 적용전비용 처리하는게 합리적으로 봅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수선비 .. 알겠습니다.....^^;
첫댓글 100만원 미만까지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알아 냈는데요...
인테리어가 100만원이 넘어갈텐데요..인테리어도 한번에 손금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ㆍ감가상각 보다는 수선비 등으로 수익적 지출로 세법 적용전
비용 처리하는게 합리적으로 봅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수선비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