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외벽문제라는게 확실하면 공용부분이기 때분에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합니다...그런데 옥상층 빼고는 외벽문제가 아닐때가 많기 때문에 세대에서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건물 외벽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진단이나 증거가 있으면 아파트에서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손해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어느부분에 비가 새는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외벽에서 비가 스며들어 아랫층의 거실에 비가 새더라도 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에서 보수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개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금액을 관리실에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누수되는 곳에 대한 검증으로써 다양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입주민이 설치한 발코니창에서 누수가 된다면 공용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당해 세대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외벽문제라는게 확실하면 공용부분이기 때분에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합니다...그런데 옥상층 빼고는 외벽문제가 아닐때가 많기 때문에 세대에서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건물 외벽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진단이나 증거가 있으면 아파트에서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손해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어느부분에 비가 새는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외벽에서 비가 스며들어 아랫층의 거실에 비가 새더라도 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에서 보수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개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금액을 관리실에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누수되는 곳에 대한 검증으로써 다양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입주민이 설치한 발코니창에서 누수가 된다면 공용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당해 세대의 하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