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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그런데...세금계산서 기입시?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243 24.10.05 00:3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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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6 19:38

    첫댓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을 입력하는 것 입니다ㆍ

  • 작성자 24.10.07 10:56

    감사합니다..교수님....^^;

  • 24.10.07 11:05

    프로그램에 입력시에는 카드ㆍ건별ㆍ현금영수증만 공급대가 입력합니다ㆍ

  • 작성자 24.10.07 15:41

    넵..감사합니다....교수님...^^;

  • 작성자 24.10.07 15:45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일반과세자도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빼서 계상하면....매입자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 10%와 다른것처럼..
    간이과세자도 공급댓가*업종별부가세율*10프로가 판매자의 부가세이고 공급대가 /11 이 매입자의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고 보면 될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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