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00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1/11로 100만원을 나누면...
공급가액 909,090원, 부가가치세가 90,91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게 되면 90,910원을 적어 주면 되는 건가요?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빼주잖아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대가*업종별부가세율*10 프로 잖아요...
이 계산법 무시하고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로 90,910원을 적어주면 끝나는 건가요?
구매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판매자가 내야 할 부가세하고는 금액이 똑같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다시 말하면 일반과세자가 100만원에 판매를 하면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빼는것처럼....
매입자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는 똑같지 않아도 상관 없는거죠?
첫댓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을 입력하는 것 입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
프로그램에 입력시에는 카드ㆍ건별ㆍ현금영수증만 공급대가 입력합니다ㆍ
넵..감사합니다....교수님...^^;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일반과세자도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빼서 계상하면....매입자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 10%와 다른것처럼..
간이과세자도 공급댓가*업종별부가세율*10프로가 판매자의 부가세이고 공급대가 /11 이 매입자의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고 보면 될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