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아니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안정된 주거공간이 잇어야 힙니다 . 한국은 집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강남은 32평형 아파트가 13억에 매매가 되고 잇으며, 서울에서 가장 싼 지역이라도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3억원 이상 주어야만 아파트를 구입 할수가 있읍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대단히 비쌉니다.
그러면 외국인 국적의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안정된 집을 마련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글을 올리겠읍니다. 저는 한국인 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읍니다. 저는 이글을 많은 한국에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며 ,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한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잇는 사람입니다. 어려우신 애로가 있으신분은 언제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읍니다. 한국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잇으신분은 이메일이니나 직접 t사무실로 찿아오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읍니다 ( 이메일 주소 rmflrhtkfa@hanmail.net )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돈만 잇으면 언제든지 구입할수가 있읍니다.한국은 완전히 개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아파를를 저렴하게 좀더 싼지역에서 아파트외 다른 형태의 주거지를 싸고 안전하게 구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어 글을 올려 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므로 서울에서 차량으로 2시간거리의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쌉니다.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충북 증평 , 충북 청주시에서는 24평형 아파트를 4천만원 정도에 구입할수가 있읍니다 .
한국은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구입을 하면 반드시 . 대법원에서 관리운영하는 등기소라는 곳이 잇읍니다.
각 지역에 등기소가 잇는데 등기소에가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난후 매매계약서와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람으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은 등기소에 아파트 소유 명의가 되어잇어야만 소유 권리를 인정 받습니다. 등기소에 명의가 되어 잇지않으면 권리가 없읍니다. 또한 한국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구입시에는 중국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 한국은 다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 일정 부분의 토지가 그 아파트 크기에 비레한 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함께 개인 소유가 되는것 입니다.
외국인국적 분이 한국 에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전세로 구입할시에 주의해야할 일
한국에는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살고자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읍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한국만이 존재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
전세란 무엇인가 ? 전세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구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적은돈으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밀려서 사용하는제도입니다.
보통 집가격의 60%정도의 전세금을 주고 빕을 빌려서 사용하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서 살려면 , 아파트 주인에게 6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집주인에게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 집주인은 전세금만 받으면 되고 아파트를 빌리는사람은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읍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받은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도잇고 그것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사용 할수잇읍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서로 협의하며 서면으로 문서룰 만듭니다 . 즉 언제까지 아파트에 살고 계약이 종료되는날 아파트 전세금을 집주인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즉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그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투자를 하다가 아파트 계약 종료일이 되면 반드시 그돈을 모두 다시돌려 줘야 합니다 ( 한국 정부에서 만든 법 입니다 )
두번재로 중요한것은 아파트를 처음 전세 계약을 문서로 할때 반드시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잇읍니다. 반드시 공인 허가된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세구입을 해야하고 , 아파트 계약서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서를 문서로 써야 합니다. 그이유는, 만약 집주인이 아파트 계약 종료일이 되엇는데 제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긴 중개사 사무소에서 문서로 만들어준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살고잇는 아파트를 강제로 가압류 처분등으로 돈을 받을수가 잇읍니다( 한국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 입니다 )
그러므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전세로 살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구입하여야만 보장을 받읍니다.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서 구입하면 보장을 받을수 없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재로 ,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문서로 만들엇으면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할이 잇읍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이 살고잇는 등기소 ( 대법원에서 운영 관리하는 한국 정부 기관임) 에 가셔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이유는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국가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는 국가가 그계약 내용을 법률로 보장하며 집주인은 계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젠세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등기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네번째로 .,,
한국에 처음 입국하여 일을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지가 가장 큰 부담이 갈것입니다 . 적은 비용의 거주지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
현재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주거지 마련 밥법을 몇가지 간추려보면
한국의 호텔은 상당히 비싸므로 관광하는 사람외에는 사용하지를 않읍니다
그러므로 일을하여 돈을 벌러오는 외국인이 살고자하는 주거지로는 한국에는 고시원이라는 곳이 도시에는 많읍니다 고시원은 아주 적은 공간을 만들어( 약1인당 1평 반 정도) 보증금이 없이 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빌려줍니다. 이러한것을 이용할수가 잇읍니다.
그외 중국 근로자가 가장 많은곳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전철역 인근 마을에 가장 많은 중국인 근로자가 살고잇으며,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시장 인근에 중국 타운이 잇는 것으로 알고잇읍니다.
또한 여관이 잇는데 여관이나 모텔은 하루 약 25000원정도합니다 .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큰부담이 가므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월세로 방을 얻는 방법이 잇읍니다 ,
예를 들어 월세방은
방 한개에 부엌 포함된 거주지를 마련시에 , 보증금을 일정금액 ( 약 300만원) 먼저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매월 20만원을 집 주인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월세방은 식사요리등을 본인이 할수잇게 ,,부엌가구 등이 설치되어 잇읍니다 .
현실적으로 돈이 적은 근로자는 이 월세 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
월세방을 얻을시에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구입을 의뢰하면 얻을수 잇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방을 얻어야만 보장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인 중개사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읍니다 . )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여 돈을 벌려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주로하는 일은 공장이나 ,식당 ,그리고 건축 현장등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잇읍니다. 보통 식당에서 일을 하면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봉급을 줍니다 . 그리고 공장도 마찬가지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봉급을 줍니다.
한국에 오면 무조건 다 돈을 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 한국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알뜰 살뜰 절약하여야만 돈을 벌어 중국으로 귀국할수가 잇읍니다 , 이왕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려고 왓으면 알뜰 살뜰 하셔서 절약하여야 한답니다,한국 서울 물가는 세계에서 3번째로 물가가 비싼나라 입니다.
서울 물가를 보면 쌀20kg 에 45000원 , 보통 식사 한끼에 5000원 , 담배 한국산 한갑2500원,
소주 한병 1000원, 마른 고추 600g 에 10000원, 서울 지하철 가장 짧은 구간 한번 타는데 1000원,
휘발류 1리터에 1560원, 경유 1 리터에 1200원 , 자동차 한국산 sm7 새차 가격이 2천7백만원,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소형승용차 새차가 대략 1천만원 정도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일을하시다가 월급을 받지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읍니다.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저는 조선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
전세 아파트를 살다가 계약 기간이 다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 살고잇던 아파트를 법원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 경매처분을 하여서 전세금을 받을수가 잇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과도한 담보물등을 확인을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안전합니다.) 를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고 하면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수없읍니다.전세금이 몇억이 되어도 반드시 받을수잇읍니다.
한국의 공인중개사 제도 :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치루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허가를 해줍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보증보험 또는 현금으로 국가에 공탁을 하여야만 허가를 해주므로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잘못하면 , 그 배상을 보험회사 또는현금 공탁인 경우 국가 가에서 배상을 받을수 잇도록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 놓앗읍니다 .
만약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읍니다, 아파트를 전세 계약시에 곧바로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 , 그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담보물과 동일 한 법률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없이 모두 돈을 받을수잇으며,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면 , 그 아파트를 경매받은 사람은 아파트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잇읍니다 , 위 사항만 알고 게시면 아무련 문제가 없읍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시 등기부를 확인 하시고 담보물이 얼마인가 확인하시고 계약하십시요 .
즉 핵심사항은 : 전세금액 + 은행 담보물 ,, 두 가지를 합쳐서 현재 시중 가격보다 많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아파트 이므로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후 바로 등기소에 가셔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시면 ,, 그 어떤 경매처분이 들어와도 돈을 모두 받으수 잇읍니다 ( 한국 부동산 법 입니다 . 국가에서 법률로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나 또는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확실하게 기재놓으면 모두 다 한국법에 의하여 전세금은 보호를 받읍니다.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넘 감사해요.근데 전세아파트 살다가 아파트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경우도 있는거죠?
잘 보앗습니다..감사합니다.
전세 아파트를 살다가 계약 기간이 다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 살고잇던 아파트를 법원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 경매처분을 하여서 전세금을 받을수가 잇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과도한 담보물등을 확인을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안전합니다.) 를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고 하면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수없읍니다.전세금이 몇억이 되어도 반드시 받을수잇읍니다.
근데 주인이 부도가 났다거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거나 돈이 없어서 등등 이유로 실제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요즘 사원아파트서 나와 집을 구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많네요.넘 감사합니다
한국의 공인중개사 제도 :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치루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허가를 해줍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보증보험 또는 현금으로 국가에 공탁을 하여야만 허가를 해주므로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잘못하면 , 그 배상을 보험회사 또는현금 공탁인 경우 국가 가에서 배상을 받을수 잇도록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 놓앗읍니다 .
집나간 쓰레빠님에 대한 답변 :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읍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기전에 반드시 그 아파트의 등기를 떼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담보물이 얼마가 설정되어잇고 , 그 아파트의 현재 시주중에서 실제 시세는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예를 들어 등기를 떼어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은행에서 9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등기에 1억원 담보가 되었으면 등기부에 담보권 1억원 을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시중 가격이 3억원이면 ,,, 3억원 - 1억원 = 2억원이 남읍니다 . 전세가격이 1억5천만원이면 . 그 아파트는 큰문제가 없읍니다 , 만약 집주인이
만약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읍니다, 아파트를 전세 계약시에 곧바로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 , 그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담보물과 동일 한 법률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없이 모두 돈을 받을수잇으며,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면 , 그 아파트를 경매받은 사람은 아파트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잇읍니다 , 위 사항만 알고 게시면 아무련 문제가 없읍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시 등기부를 확인 하시고 담보물이 얼마인가 확인하시고 계약하십시요 .
즉 핵심사항은 : 전세금액 + 은행 담보물 ,, 두 가지를 합쳐서 현재 시중 가격보다 많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아파트 이므로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후 바로 등기소에 가셔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시면 ,, 그 어떤 경매처분이 들어와도 돈을 모두 받으수 잇읍니다 ( 한국 부동산 법 입니다 . 국가에서 법률로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나 또는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확실하게 기재놓으면 모두 다 한국법에 의하여 전세금은 보호를 받읍니다.
넘 감사합니다^^좋은 정보 감사드려요^^근데..저 닉네임이 집나간 쓰레빠예요^^;쑤레기가 아니라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