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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유기고방▒┤ 외국인 국적분이 한국에서 아파트 나 일반 주택 구입 및 전세구입 및 월세 구입방법
빛초롱 초롱 추천 0 조회 799 07.06.25 09: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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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5 12:12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넘 감사해요.근데 전세아파트 살다가 아파트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경우도 있는거죠?

  • 07.06.25 12:29

    잘 보앗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6.25 12:32

    전세 아파트를 살다가 계약 기간이 다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 살고잇던 아파트를 법원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 경매처분을 하여서 전세금을 받을수가 잇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과도한 담보물등을 확인을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안전합니다.) 를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고 하면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수없읍니다.전세금이 몇억이 되어도 반드시 받을수잇읍니다.

  • 07.06.25 12:33

    근데 주인이 부도가 났다거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거나 돈이 없어서 등등 이유로 실제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요즘 사원아파트서 나와 집을 구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많네요.넘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6.25 12:36

    한국의 공인중개사 제도 :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치루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허가를 해줍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보증보험 또는 현금으로 국가에 공탁을 하여야만 허가를 해주므로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잘못하면 , 그 배상을 보험회사 또는현금 공탁인 경우 국가 가에서 배상을 받을수 잇도록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 놓앗읍니다 .

  • 작성자 07.06.25 16:00

    집나간 쓰레빠님에 대한 답변 :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읍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기전에 반드시 그 아파트의 등기를 떼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담보물이 얼마가 설정되어잇고 , 그 아파트의 현재 시주중에서 실제 시세는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예를 들어 등기를 떼어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은행에서 9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등기에 1억원 담보가 되었으면 등기부에 담보권 1억원 을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시중 가격이 3억원이면 ,,, 3억원 - 1억원 = 2억원이 남읍니다 . 전세가격이 1억5천만원이면 . 그 아파트는 큰문제가 없읍니다 , 만약 집주인이

  • 작성자 07.06.25 12:45

    만약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읍니다, 아파트를 전세 계약시에 곧바로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 , 그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담보물과 동일 한 법률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없이 모두 돈을 받을수잇으며,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면 , 그 아파트를 경매받은 사람은 아파트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잇읍니다 , 위 사항만 알고 게시면 아무련 문제가 없읍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시 등기부를 확인 하시고 담보물이 얼마인가 확인하시고 계약하십시요 .

  • 작성자 07.06.25 12:54

    즉 핵심사항은 : 전세금액 + 은행 담보물 ,, 두 가지를 합쳐서 현재 시중 가격보다 많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아파트 이므로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후 바로 등기소에 가셔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시면 ,, 그 어떤 경매처분이 들어와도 돈을 모두 받으수 잇읍니다 ( 한국 부동산 법 입니다 . 국가에서 법률로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나 또는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확실하게 기재놓으면 모두 다 한국법에 의하여 전세금은 보호를 받읍니다.

  • 07.06.25 14:03

    넘 감사합니다^^좋은 정보 감사드려요^^근데..저 닉네임이 집나간 쓰레빠예요^^;쑤레기가 아니라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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