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가족구성원이 부, 모, 자녀(19~39세미만)인 경우 나눔형 A주택 사전청약 신청 시 ①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부모 중 1인만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② 부모(유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신청 ⇒ 가능 (단, 부모 총자산에 부모 주택가격 포함) ③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3.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先당첨만 인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지구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지구의 경우 2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
□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합니다. * 공급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및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또한,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형(전용면적 60㎡이하), 나눔형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검증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
□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통보를 받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신청 가능
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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