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뷰어 (molit.go.kr)
보영소 | '23년 뉴:홈 사전청약 공급 계획(안) 개요 - Daum 카페
보영소 |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 Daum 카페
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