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578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을 통하여 제기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법무부 김경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_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7356)
2. 경기과천경찰서 로 이첩되어 고영욱 경장이 2017-135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수원지검안양지청 2017형제23459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수원지검안양지청 2017형제23459 사건 은 검사 변진환 이 2017.10.19.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12383 사건은 검사 박계현 이 2017.12.5.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박계현 은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변진환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6. 검사 변진환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7. 경기과천경찰서 고영욱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고발인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작성하면서 법무부로 지정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고발인의 민원글을 임의대로 대검찰청에 이송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원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수사, 고발,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민원을 처리하는 피의자가 내용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여 고발인의 민원글을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송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하기에,
피의자 김경은을 조사하지 않아도 혐의없음이 명확하여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8.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법무부 김경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_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7356)
9.
① 진정인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31 (2017.8.18.자 1AA-1708-207021)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법무부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경은 이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④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민원이력' 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가 김경은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⑤ 검찰청법 제8조 본문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입니다.
⑥ 진정인의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무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경은 이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⑨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직무를 유기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⑩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리는 범죄에 가담한 이진구 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 아는 민원이 그 대상기관인 대검찰청으로 빼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 법무부장관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합니다.
12. 경기과천경찰서 경장 고영욱과 수원지검안양지청 검사 변진환, 서울고검 검사 박계현 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경기과천경찰서 경장 고영욱과 수원지검안양지청 검사 변진환, 서울고검 검사 박계현 은 김경은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5. 경기과천경찰서 경장 고영욱과 수원지검안양지청 검사 변진환, 서울고검 검사 박계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이승영,박선준,이현우 는
법무부 김경은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김경은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직권남용죄의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17. 거기에 더하여, 2017초재55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578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8.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9. 진정인이 2017초재5578 재정신청에 기재한 2017초재5578 사건 신청의 취지는
'피의자 김경은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2017형제23459 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김경은을 수원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입니다.
20. 그리고, 2017초재55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5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21.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578 결정은 '무효'입니다.
23.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4.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5.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법무부 김경은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