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박 장관은 1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시 혁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이 수원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촉구한 건 앞으로 이곳에 노후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원은 2030년이 되면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박 장관은 "촉진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