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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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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신고된 곳^^;;과 공사대금 지불
질리언 추천 0 조회 126 13.06.21 15: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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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1 16:05

    첫댓글 간이영수증 복사해서 세무소에 세금포탈 신고하세요 ~~ 바로 추징 들어 갑니다...

  • 13.06.21 22:42

    위법

  • 13.06.22 11:01

    세무서에 고발하시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관련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실제 지급한 금원이 얼마인지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13.06.22 21:12

    이 건 정말 노골적이네..ㅎㅎㅎ
    검찰총장이 아파트비리를 척결하겠노라 공언하며, 각급 청에 지침을 하달하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
    일단 함 믿어보고^^...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 보심이..?
    수사를 개시하고 안하고는 경찰에서 판단하겠죠?
    바람 불 때 돛을 세워야죠.
    님의 아파트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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