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daum.net/skarlckdskarlckd/11600464
여성시대 김상궁,고해주시게GO
원글언니가 쓴 글에 따르면
ISD는 우리나라가 가입한지 40년이 넘은 조항이며 굉장히 일반화된 조항.
그동안 한번도 피소당한적이 없었다.
-> 이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인듯.
이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려 애썼으나 찾을 수가 없음.
그러나 이것에 또한 진위를 막론하고 반박할 수 있음.
ISD조항이 FTA협의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FTA협상안 중 특별히 조항 적용 안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문에 걸쳐
ISD가 적용된다는 말임.
지금껏 피소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문이 적기 때문일 수 있음
그러나.
FTA협상에는 금융 시장의 완전 개방이 있음.
개방되지 않는 부문을 빼고는 모두 개방됨. (네가티브 방식)
그 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방된지 않는 일부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투자 할 수 있다는 것임.
알다시피 영리병원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 지분 소유 가능.
그러니 피소가 이제껏 안됐다 하더라도
FTA 통과 되어 외국인 투자자 미친듯 들어오면 피소 당할 수 있음.
가능성 매우 높음.
그 근거는?
다른 나라에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음.
그런 경우에 대한 근거는. 요 밑의 스크랩글에 잘 나와 있음.
[스크랩] FTA 12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인 ISD가 뭔지 모르는 이도 많을 것이다!
ISD는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쿡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쿡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쿡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쿡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한가지 요즘상황을 얘기하자면........,,
안일하게 FTA체결되고 그저 잘 살수있겠지 지레 짐작하는 한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먹고살기 바빠서 관심도 없고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는 이조차 있고요.....
하지만, 자신이 대한민국 0.01% 내에 속한 최상류층이 아니라면,
자신의 삶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활적인 관계가 명백함을 인식해야 할겁니다...
대한민국 0.01%의 부자라고 하더래도...
자신의독과점적인 사업체를 인수합병 당할 가능성이 농후한게 사실입니다...
이부분도 두뇌집단들이 연구해보면 눈에 보일겁니다 !!! >>>
첫째, 투자자는 국가를 제소하지만 그 거꾸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어디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측, 국가측, 중재측, 이렇게 국제변호사 세 명이 모여 합의를 봅니다.
그 합의는 현실적으로 투자자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제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것을 풀어달라"는 이유만으로도
상대 국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쿡식 FTA의 투자자-국가 직접 제소제 악용 사례들
1)1997년 민영화된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미쿡 ‘베텔’사가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수도요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서 가난한 볼리비아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먹는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베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여 ‘하늘의 수도꼭지’까지 잠그려 하였고, 이에 항의한 국민들은 거센 데모를 벌였다.
정부는 계엄령까지 내렸으나 시위대가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2001년 도로 상수도를 공영화했다. 그러나 베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하면서 제2의 사태가 시작된다.
미쿡과 볼리비아는 FTA나 BIT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ISD가 가능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베텔은 볼리비아와 BIT를 맺은 네덜란드에 ‘껍데기 회사’를 두고 있었고, 네덜란드라는 거점을 통해 ISD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파괴와 환자급증을 이유로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했을 때, 운영회사이던 미쿡의 매탈클래드사가 ISD를 통해 멕시코법률과 환경보호의 책무를 무력화시켰다.
미쿡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보호하거나 관장하고 있는 영역과 충돌할 때 이를 불공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상대 국가의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소송에 응하지 않고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1) 해당 부문을 정리하거나
2) 자신을 제소한 민간 회사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하거나,
3) 아예 그 사업을 민영화하는 것.
자연히 공공성과 복지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죠.
원래 복지가 미비한 한국으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되지 않을까?”하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ISD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냉혹한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기적적으로 이기더라도 피해는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크거든요.
혹자는 1990년대 이래 소송 건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0년이 지나서 건수가 급증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려져 있는 소송건수는 260여건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해야하죠.
원칙상 분쟁 상황은 비공개가 보장되니까요.
전례를 뒤져보면 대개 판정액(배상액)은 1~3억불의 수준이고요. 한 외국 투자사가 러시아 정부에
330억불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평론가 정태인 씨는 한국 정부의 피해규모에 대해 최대배상액은 33조원이며,
ISD 때문에 GDP가 1% 하락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미FTA 찬성측은 ‘환경’이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은 제외된다고 변명했으나
투자자를 ‘내국민대우’하게 되는 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환경, 부동산 부문에서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다른 나라 특히 멕시코가 분쟁상황에서 패소한 것은
그 국가의 중재조치나 정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라는 글도 있던데,
그럼 우리나라는 중재조치, 정책 미비 안 할거란 보장이 엄ㅋ씀ㅋ.
일단 패소하면 엄청난 손해배상금 물어줘야 되고 그런 종류의 규제 다시는 할 수 없음.
그래서 위험한 거임
... 하아 나 또 하루종일 여기 매달려 있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네... 왜냐면 국가 분쟁 상황을 다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언니 정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