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065페이지 5번에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헌소 대상이 안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헌소대상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위헌결정 선고전을 그냥 위헌결정이 선고된다면 각하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법률 자체가 위헌결정이 났으니, 심판 청구된 법률조항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헌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첫댓글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출제가 자주되는 것도아니고요
첫댓글 그냥 결과만 알면 됩니다 출제가 자주되는 것도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