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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 별도 경쟁을 통해 채용될 수 있음 |
다음의 공인어학시험(2008. 4월 이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발표된 정기시험에 한함) 성적 이상인자 |
- 영어 (TOEIC 650점, TOEFL-IBT 72점, TEPS 521점) - 일본어 (JPT 650점) - 중국어 (HSK중등C 6급 275점)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접수마감일 기준)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AICPA, 직무분야 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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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 응시자격 부여 경영진 면접은 경우에 따라서 Presentation 면접 병행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평가요소를 계량화하여 심사 |
채용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
- 경영 및 마케팅 : 직무상식 객관식, 일반논술 - 사업개발 : 전공 객관식(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택 1) , 일반논술 | ||||||||||||||||||||||||||||||||||||||||||||||||||||||||||||||||||||||||||||||||||||||||||||||||||||||||||||||||||||||||||||||
필기시험 배점 및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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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실시 (On-Line)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3. 26(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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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 또는 채용전문기관 홈페이지(http://airport.incruit.com) |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접수처리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사진파일 및 병역사항, 자격사항, 어학성적의 관련일자, 점수, 등록번호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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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에 합격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원서 허위기재 및 허위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또한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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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경력사항을 기재한 지원자 및 고등학교 또는 2∼3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 한해서 경력증명서 제출 1. 반드시 기간별 수행업무 표기 2. 현재 재직 중인 경력은 재직증명서로 대체가능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입사지원서에 스캔파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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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통 대학원 졸업(재학)생은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201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2008년 창의·혁신 공모전 입상자는 표창장 또는 증빙서류 1통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통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원본 1통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성적증명서 원본 1통 -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함 ※ 국외응시 및 특별시험성적은 불인정하며 해당어학시험주관사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정규시험에 한해 인정 ※ 중국어의 경우 HSK 성적증명서 및 HSK 증서(반드시 2가지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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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라도 우리공사 규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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