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관 변호사와 현직 법관이 결탁한 법조비리 의혹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진 2016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수사상황과 방향을 보고하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DS 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법원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이민석 변호사는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유지선으로부터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성창호의 판결은 한 마디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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