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를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반환하지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일회담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서 공개요구 소송에서 일본 법원
판결문과 일본 외무성 진술서를 통해 노출된 내용이다.
이 소송에서 도쿄고등법원은 25일 궁내청 쇼료부 소장 서적목록,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일람표,
데라우치 문고 기록 등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당초 도쿄지방법원은 2012년 10월 정부 문서 268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일본 국익에 손상이 된다'며 이 중 48건에 대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 문서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 종류와 유출 경위를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다.
일본 외무성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들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한국 측 반환 요구를 염려해 자신들이 보유 중인 한국 문화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뜻이다.
1965년 일부 문화재를 한국에 돌려줄 떄 귀중한 문화재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나 한국 문화재 취득경로.
출토지에 관한 정보를 감추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양국은 부속협정 중 하나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때 일본은 문화재 1432점만 기증 형태로 돌려준 뒤 나머지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조상의 혼과 지혜가 담겨 있는 문화재를 숨겨둔 행위는 반인류적 파렴치 행위다.
한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우리 문화재 6만6824점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일본과 별도 협정을 통해 1991년 영친왕비 복식 227점을 받아왔고
2011년에는 조선왕실의궤도서 1205권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일본 내 우리 문화재 파악과 반환 재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0730 매경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