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무허가 건물에 아직도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무허가 건물수리를 허용하고 있다는데 보수할 수 있는 무허가 건물과 수리의 범위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일정범위내의 건축행위가 완화되고 있다.
▶건물의 수리 및 보수가 가능한 무허가건물◀
①'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거나 ②'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또는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 12월31일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이며 ③'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 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된다.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수리 및 보수의 면적◀
①외벽의 치장 또는 사이벽, 사이기둥수리 ②건물외부 타일 교체 ③2m미만의 담장 옹벽 또는 벽돌조 외벽 30㎡ 미만의 해체 보수 ④바닥면적 30㎡ 미만의 수리 또는 지붕구조체의 30㎡ 미만의 수리 등이다.
◆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질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도 소유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명의변경이 가능한 무허가건물의 범위와 명의변경 신청 방법은?
무허가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대상은 1979년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시 확인 등재되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로서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처리된다.
명의변경 신청절차 등 처리방법은 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서, 매매계약서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명의 변경용)를 제출하고,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처리된다.
전매로 인하여 사실상 전소유자('79전수대장상)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명의 변경은 통·반장 2인 또는 건물소재지 통(統)에서 3년이상(주민등록상 거주기간)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인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워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각 1통과 현 소유자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처리된다.
◆ 위법시공 건축물과 무허가건물
(질의) 가옥대장상 면적과 실제건물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차이나는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 되는지?
가옥대장상 면적과 실제 건물면적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허가부분과 무허가 부분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옥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라면 무허가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무허가건물의 증축허가
(질의) 무허가 건물에도 증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이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시정 (무허가인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후 사후 허가 등) 되지 않는 한 동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허가 처분을 할 수 없다.
◆ 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보상금지급
(질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철거 계고장을 받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이주대책이 막연한 실정에 있다. 보상대책은 없는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 건물정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용범위 ' 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과 ’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및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에 적용된다.
또한 ' 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에도 적용된다.
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액 결정기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지급하며,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가옥주)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과 시 도시개발공사 건립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
제외대상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이나 천막, 합판,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또는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무허가건물 철거가옥주 입주권부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데,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으로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배정이 가능한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무허가건물 철거가옥주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입주권 부여 대상건물은 “서울특별시 각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건물로서 ’82년4월8일 현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당시 가옥주이어야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각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건물로서 '82년4월8일현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82년 1차 항측사진에 수록되고 '82년4월8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또는 주민등록상 주거용으로 확인된 철거 당시의 가옥주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건물을 분할하여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82년4월8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분할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주택에 한하여 인정한다.
◆ 철거세입자 지원
(질의) 도시계획사업 및 기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철거보상금 및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데 세입자에 대하여는 어떤 배려가 있는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행정청의 필요에 의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세입자가 조속한 이주 정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 당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한다. 지원내용 가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 세대중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한 무주택 세대에게 시 건립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 3개월분 중 택일하도록 하고 기타 세대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