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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2018년도 총회 | 비 고 | |
예 상 | 체육회 승인 안 | ||||
전문 체육분야 | -초등부 대표 2인 -중등부 대표 1인 -고등부 대표 1인 -대학부 대표 1인
| -초등부 대표 4인 -중등부 대표 2인 -고등부 대표 2인 -대학부 대표 2인 -실업팀 대표 1인 | -초등부 대표 4인 -중등부 대표 2인 -고등부 대표 2인 -대학부 대표 2인 -실업팀 대표 1인 | -초등부 대표 4인 -중등부 대표 2인 -고등부 대표 2인 -대학부 대표 1인 -실업팀 대표 1인 | 각 구별로 클럽회장(대표) 중 1인을 선출하고,
조선대 배드민턴선수가 5인 이상 등록하면 정관6조제5항에 따라 클럽 수가 가장 많은 북구에서 추가 1인을 선출하여 클럽대표 총6인 추가예정 |
생활 체육분야 | -구 협회장 5인 | -구 협회장 5인 | -구 협회장 5인 -클럽대표 6인 | -구 협회장 5인 -클럽대표 5인 | |
대의원수 | 10인 | 16인 | 22인 | 20인 | |
구성비율 | 5 : 5 | 11 : 5 | 11 : 11 | 10 : 10 |
전문체육대의원(10인) : 계림초등학교장, 산월초등학교장, 일곡초등학교장, 풍암초등학교장
광주체육중학교장, 전남대사범부설중학교장
광주체육고등학교장, 전남대사범부설고등학교장
조선이공대학교총장, 광주은행장
생활체육대의원(10인) : 각구협회회장 5인
학운클럽회장, 전남중클럽회장, 백운클럽회장, 전대모아클럽회장
삼도클럽회장
총회(대의원) 및 이사회의 기능(업무)
대한체육회 정관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 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 시 배드민턴협회 정관 (2018.02.28. 개정예정) |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의 가입 및 강등․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연례보고서 및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5. 기타 중요 사항 |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⑧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도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⑧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도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회 신설 2017.8.7.> 6. 기타 중요사항 |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종목단체 임원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 “구 회원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 승인, 강등 및 제명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총장의 임면동의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17. 11. 9.>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18. 02. 28. 예정>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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