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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항공법 시행 불복 및 이착륙장허가제 전면거부 성명서 |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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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운영자 와 비행클럽 운영자 일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탁상행정과 보신주의로 개정 된 항공법 및 하위법령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제도를 전면 거부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성 있는 대안을 수립 할 때까지 강력한 항의와 불복 행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 다 음 ---- 1.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의 신속한 재개정. 2. 운송 및 사용사업을 위한 항공법의 항공레저 관련 사항을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법"으로 기존 항공법 에서의 분법. 3. 경량항공기의 활주로 시설 등이 통상적인 육지에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하여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하천부지 및 연안 공유수면 부지 등에 항공레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 4. 정부 자본의 전국 권역별 이착륙장 등 항공레저시설 조성. 5. 300백만명의 항공레저 동호인(경량, 초경량(무선조종 등 포함)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 할 정부 인력과 부서를 신설. ★ 이착륙장허가제 거부 참가 운영자 및 비행클럽 ★ ◎서울/경기지역 이포 홍제표 화성 서해항공 이성규 화성 한국비행교육원 김서일 화성 송도비행클럽 서상숙 화성 예모항공 김완호 화성 다이나믹항공 박정수 화성 델타에어로 정종기 화성 가을하늘 고추잠자리 장진환 ◎ 충청지역 제천 드림항공 윤종준 단양 단양에어 장택상 충주 성주항공 백효현 공주 공주경비행기 이준호 태안 아일랜드항공 이병철 광천 플라이리 이정대 대천 대천비행클럽 김용현 당진 송남섭 ◎ 경상지역(대구, 부울경 포함) 하동 섬진강항공 김영 함안 성우항공 전용성 울산 정한식 영덕 고래불항공 신형동 안동 안동항공 차상구 문경 문경항공 김진 구미 푸른하늘항공 류재문 합천 에어랜드 김영호 부산 부산대학교 이대우 ◎ 전라지역(광주포함) 담양 에어로마스터 박문주 남원 SOC항공 김은회 전주 전북항공 차용관 부안 박철현(전진언) 영암 영암비행교육원 안경수 영암 서남항공 오광표 나주 나주경비행기 이영석 ◎ 강원지역 동해 피닉스항공 박상준 ◎ 한국동력패러슈트협회 |
첫댓글 말로만 항공 활성화를 말하고 있는 항공적폐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근디 탁상행정을 뽑지 않고선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