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크로커다일·샤트렌·아놀드바시니 등 의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형지어패럴에서 일하다 해고된 부부봉제사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류업노조(위원장 김정호)는 29일 오전 서울 역삼동 형지어패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 판정대로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오전 서울 역삼동 형지어패럴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앞서 해고 노동자가 ‘질긴 투쟁으로 현장에 돌아가자’고 쓰인 천에 재봉틀로 박음질을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형지어패럴에서 샘플을 만들던 부부봉제사 6명을 포함한 노동자 7명은 지난 3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부부봉제사 6명은 지난해 11월에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지만, 노사 간 합의로 철회된 바 있다.
회사측은 이들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해고가 아니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아웃소싱을 거부함에 따른 조치”라며 “경영상 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5월 “사용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지적한 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사용자는 기업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부 부서의 아웃소싱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시한 기업컨설팅 보고서 자료만으로는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호 위원장은 “형지어패럴은 2003년부터 판매수익금 1%를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하는 등 나눔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며 “최병오 회장은 경영철학에 맞게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일한 봉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사측 관계자는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회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매일노동뉴스]
첫댓글 법으로 복직시키라는데도 복직시키지않는 사장은 무슨 똥배
이냐 ///반성하라 
각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