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15년째 논란 이어져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에는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일몰시한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계에 다시 한 번 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85㎡에서 135㎡ 사이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면적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135㎡를 초과하는 세대와 135㎡ 이하 세대간 관리방식 선택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주민들은 특히 관리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관리비로 확정되기 전 이미 인건비, 용역인건비, 수선용역비, 구매·부대비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상태인데, 이러한 일반관리비에 다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거나, 배분과 수납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부가세는 1998년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위탁관리회사가 공급하는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 누락사실이 지적되면서 관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2001년 1월 내부지침서를 개정해 그해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으나, 그해 5월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부가세 과세 전환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영구면제했다. 이후 정부는 2002년 8월,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해 2003년 말까지 면제하고, 2003년 12월에는 일반관리비 부가세 면제를 200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2004년 1월부터 과세하다 그해 7월, 다시 면제시켜 일반관리비와 함께 그해 말까지로 일몰시한을 뒀다. 12월이 되자 정부는 다시 1년 뒤인 2005년 말까지 일반관리?경비용역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고, 2005년 12월에는 2008년 말까지, 2008년 12월에는 청소용역비까지 포함해 2011년 말까지, 2011년에는 2014년 말까지 거듭해 일몰시한을 연장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에 대한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를 2015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하고, 85㎡ 초과 13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면제 연장키로 했다. 이처럼 10여년에 걸쳐 10번 가까이 관리용역 부가세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공동주택 관리업 관계자 및 입주민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지속적으로 겪어야만 했다.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2015년 135㎡ 초과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이 종료되자 (사)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그해 4월 22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함께 제출된 탄원서에는 입주민 8511명의 서명이 담겼으며,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35㎡ 초과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가구당 연간 10만~15만원(월 8000~1만3000원) 정도의 세를 부담해왔다. 많게는 월 2만5000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사회경제 속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증가된 관리비로 인한 부담을 느껴왔다. 2014년 135㎡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부가세 감면 일몰을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한다는 취지였다.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혼란 속 정부의 무관심 속에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5㎡보다 비교적 서민층이 더 많이 사는 85~135㎡ 규모의 아파트에까지 부가세를 부과해 세원을 더 확보하려 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출처: 더 살기 좋은 지산. 수성을 위하여~임대규 원문보기 글쓴이: 주택관리사임대규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