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품목에 ‘원형 태극삼’ 추가
농림부는 2005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인삼 품목에 ‘원형 태극삼’을 새로운 제품형태로 추가했고 인삼류의 수분함량을 14%에서 15%로 완화했다. 원형태극삼은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 몸통, 다리 및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형태극삼은 일반 국내·외 시장에서 홍삼 대체품으로 인삼 소비촉진에는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소비자 불신 유발로 우려돼 관리강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홍삼과 태극삼 모두 가공시간만 다르지 증기로 지는 방식이 동일해 내부색깔이 비슷해 인삼다림기 등 원료로 기존 피부직삼 대신 원형태극삼이 유통될 전망이다. 그래서 고가의 홍삼대신 원형태극삼을 구입, 홍삼으로 부정유통 우려가 있다.
인삼의 가공 (원형유지제품)
수삼의 원형을 그대로 살린 제품으로 홍삼과 백삼이 있다. 원형유지제품은 수삼의 1차가공품이다. 따라서 가공할 때 수삼의 외부형태, 즉 지하경(뇌두), 주근부위(동체), 지근부위(세근)등이 손상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홍삼
홍삼이란 수삼을 장기간 저장할 목적으로 증숙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삼의 전분을 호화시켜 건조, 제품화한 것을 말한다. 제조방법 및 공정은 다음과 같다.
∥ 수 삼 ∥ 세 삼 ∥ 선 별 ∥ 중 삼 ∥ 1차건조 ∥ 치 미 ∥ 2 차건조 ∥ 정 형 ∥ 선 별 ∥ 작 근 ∥ 습 점 ∥ 압 착 ∥ 재건조 ∥ 포 장 ∥ 제 품
2. 백삼
백삼이란 4년근이상의 수삼을 원료로 하여 표피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하여 수분함량이 12%이하가 되도록 가공한 원형유지 인삼제품이다.
1) 백삼의 종류 : 백삼은 체형과 제조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본삼류
직삼=5년근 이상의 수삼을 박피한후 건조하여 제조한 직립형태 인삼제품
반곡삼=동체는 직립형태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부(脚部)의 일부는 구부려서 만든 것으로 4년근 이상의 인삼을 박피하여 만듬.
곡삼=4년근 이상의 수삼을 박피한후 각부는 물론 동체까지 구부려서 둥글게 말아감아 건조한 제품
생건삼=표피, 뇌두가 그대로 부착된채로 건조한 것으로 직경7mm미만, 중량 5g 미만의 건조삼
피부백삼=직삼의 가공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나 표피가 붙어있는 인삼
◈ 미삼류
백대미= 박피하여 건조한 미삼으로 말구직경(末口直經)이 6mm이상
백중미= 녹피하여 건조한 미삼으로 말구직경이 2-5mm이상
피대미= 껍질을 벗기지 않고 건조한 미삼으로 말구직경이 2-5mm이상
피중미= 껍질을 벗기지 않고 건조한 미삼으로
세 미= 미삼 상단부 직경이 백중미와 피중미의 말직경에 미달되는 미삼
2) 백삼의 제조
①직삼 및 반곡삼(원료수삼→치미→세삼→박피→일건→선별→작근→포장)② 곡삼(원료 수삼→치미→세삼→박피→1차건조→습점→2차건조→선별→작근→포장
3. 태극삼
수삼을 뜨거운 물속에 일정시간 담구어 표피로부터 동체의 일부를 호화시켜 건조한 것이다. 색상은 담황갈색으로 원형이 유지된 인삼으로 피부백삼과 유사하지만 태극삼 동체의 절단면은 표피부분이 담황갈색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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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물로 익혀서 만든 인삼으로 증기로 쪄서 말리는 홍삼의 제조방법과 분명히 다르며 대부분 직립형태로 제조. |
홍삼의 개인 제조가 금지되었던 시절, 홍삼을 피하기 위하여 수삼을 열탕에 삶아 말린 홍삼과 백삼의 중간 상태의 인삼. |
수삼을 90℃이상 열수처리하여 표피로부터 동체의 일부를 호화시켜 건조한 것이며 표피의 색상은 담황갈색을 띠고 절단했을 때의 단면은 홍삼의 절단면 색상과 유사한 담갈색 환이 나타난다. | | |
원료수삼→치미→세삼→열탕침지→건조→정형→선별→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