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기구의 강화 및 국제인권협약의 발전
2차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잔혹상이 아니 이와 유사한 형태조차도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새롭게 결성된 유엔은 세계평화와 인권보호라는 양대 목표를 설정하고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8개국(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국제인권장전"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총48개국이라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언문을 도출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분과의 초대 국장으로 지명된 멕길대학교 법학교수인 존 험프리 박사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47년부터 1948년에 걸쳐,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제 3차 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에서 그 문안이 토론되고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모든 정부에게 국제 관습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후 강력한 국제인권법을 탄생케 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의 원칙들을 수용하고 따르고 있다. 1948년 이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권리들을 견고한 국제인권규준들로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다. 먼저 1976년 효력이 발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ESR)이 제정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들은 고문, 인종차별, 실종, 비 사법 처형 그리고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유엔의 여러 국제협약들을 탄생 시켰다. 지금도 유엔에서는 선 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 무장분쟁지역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한 기준 그리고 인권운동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국제인권규준들이 제정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인류는 긴 여정을 걸어 왔다. 지금 세계 수백 여명의 사람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힘을 배가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협약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8개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6개 정부가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는 102개 정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 또는 실재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과거 50년에 비해 남아프리카와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에 있어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극적으로 신장되었다. 반면, 이러한 국제인권법인 국제협약들은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거부당하고 있으며, 비록 이를 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법률체계를 하지 않는 등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1세기에는 새로운 인권운동의 각 영역에 대한 조약의 구체화와 실현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이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1세기 NGO 운동의 역할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란 비 정부 민간단체를 의미한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비영리적인 협회나 재단 또는 사회집단과 자원단체들이 있다. 각각의 NGO는 사회의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 구조와 구성 및 활동목표에서 매우 다양하다. 일부는 교육활동에 중심을 두며 일부는 직접적인 행동을 주로 하고 그리고 일부는 물적 지원이나 정보에 관한 기술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NGO에는 전문가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환경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청년운동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연구기관들이 포함된다.
NGO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로 서로 다른 NGO의 활동이 늘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과 행동을 필요로 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는데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점차 인권, 환경, 여성 등 문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동을 전개할 만큼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인권과 환경 등은 그 실천과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하나의 세계적인 사회운동이다 특히 최근 60여년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운동의 영향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아마도 제네바와 뉴욕의 모든 유엔기구들에서의 결의 중에서 인권과 환경관련 결정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운동이 주는 새로운 삶이란 개발도상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빈국이던 부국이던 이 새로운 삶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인권활동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며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어 대국적인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NGO는 유엔이 출범할 때부터 유엔에 직접 참여해 왔다. 유엔헌장 제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된 NGO와 협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규정에 대해 유엔과 NGO 양자 모두 신중히 재고하고 있으며, NGO들간의 남북 분열이 두드러지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NGO들은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한 표의 거부권행사만으로 NGO의 협의자격이 거부될 수 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가의 NGO들은 북방국가의 NGO들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NGO들은 유엔인권체계에의 새로운 형태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유엔에서의 협의자격을 가진 NGO들은 모든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유엔범죄방지회의 및 여성지위위원회 등이다. 특히 인권위원회와 같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논의과정에 매우 중요한 서면발언 또는 구두발언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NGO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의 특별절차 과정에서 제안, 정보제고, 제소를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자격을 가진 단체들 외에도 수 백개의 NGO가 유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공보과(DPI)는 유엔활동 관련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받고 또 유엔사무처가 주관하는 공개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수많은 NGO에게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여한다. 이 자격을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자격과 혼동하면 안 된다. NGO가 협의자격을 취득하면 유엔의 인권옹호활동 및 인권증진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협의자격을 가진 NGO들이 연합체로 묶인 협의자격 민간단체협회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status , CONGO)라는 기구도 있다.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는데 NGO는 빼놓을 수 없는 유엔의 협력자이다. 하지만 기존 유엔절차에 따르는 것으로는 NGO가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NGO의 참여통로가 되는 여러 위원회의 대부분의 특별절차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는 연간위임(annual mandate)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회기 중에 특별절차가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NGO는 다음의 특성을 반드시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뚜렷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모든NGO는 전문단체로서의 뚜렷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활동영역을 넓게 잡지 않고 전문적인 참여에 주력한다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정확한 정보 및 대화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고발과 정보를 추적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측에서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 그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NGO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라야 정부대표들과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셋째 NGO 스스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대중으로부터의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NGO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NGO붐이 그야말로 거풍이 아니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개인의 영달 또는 취미적 모임을 NGO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정부와의 관계가 모호한 단체를 NGO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하에 지역적 일국 내 NGO들은 다음의 방향을 향해 그 목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보편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비롯한 환경, 여성, 어린이 등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세계 모든 민중의 단결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든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적 전통이나 가치가 이러한 보편적 원칙들에 선행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일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국제성에 기초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모든 부분의 영역들이 서로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가로 하여 향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NGO의 목적은 책임성의 강조에 있다. 회원이, 시민이 바로 국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자이자 최종 심판자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어떤 일국의 인권문제도 해당정부와 국제사회 또한 비정부기구 및 우리들 개인의 책임성의 문제이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NGO를 제5의 권력 또는 21세기의 주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NGO도 교만과 편견에 빠져 그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거나,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위에서 말한 효율성과 그 목적의 방향에 부합되는지를 항상 자성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NGO가 진정 NGO일 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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