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차 풀어보다가 기본민법 문제 130번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처음 문제를 풀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1.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에 대해서 준용되며 부담의 한도 내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559, 561)
2. 그러면 담보책임의 582조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혹시 130번 답이 왜 x인지, 그리고 쌍무걔약에 대해서 준용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ㅠㅠ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질문] 기본민법 p.124 문제 130번 질문
오리꽥
추천 0
조회 62
25.07.28 10:53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안녕하세요? 오리꽥님..
기본민법 767페이지(채권각론편) 각주기출문제 130번은 "증여자"의 해제를 묻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란, '증여자'가 이행한 급부에 하자가 있어서, "수증자"가 해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130번은,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증여의 목적물인 물건의 하자로 인한 "수증자"의 해제)가 아니라,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증여자"의 해제를 묻고 있으므로, 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