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농가가 지금보다 2.5배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내년 시행에 앞서 보완대책이 필요함
❍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농해수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잔류농약 점검 대상인 1만 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한 결과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 농약 기준 미비나 농가의 착오로 농산물 안전성과 무관한 피해 농가가 생길 가능성이 여전함
❍ PLS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농업인 피해를 줄이려면 직권등록과 과도기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매년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의 안전성 조사를 수행중이며,
❍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올해는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의 PLS 인지와 농약 안전사용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성 조사와 연계한 PLS 사전 예보제*를 실시하는 중
* PLS 사전예보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대상 농업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 조사시점의 잔류허용기준(MRL)으로 PLS 적부를 추가적으로 제공
❍ 올해 연말까지 잔류허용기준과 적용 대상작물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전 예보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31건의 농산물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PLS 연착륙을 위해 직권등록, 잠정기준, 그룹기준, 환경기준 등을 설정하는 ‘PLS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수립·추진 중(8.6, 발표)
아울러, 앞으로 농관원은 농업 현장에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