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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이 자료는 2013년 9월 1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이정형, 이창학 사무관(044-201-1742) / 제공일 : 9월 16일(총4매)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성일홍, 사무관 김도영 사무관(044-215-7351)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내년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 연금가입비 폐지 및 이자율 인하 등 추진 - |
| 《 주 요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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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 ①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 월지급액 인상효과 기대 ②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2%) 폐지 ③ 연금수령액 등 채무액에 부과하는 이자율 인하(4%→3) ◇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 810천원(‘13년) → 924천원(’14년)으로 14% 증가 예상 ◇ 금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1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9월 1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다.
*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음
** ‘13년 8월말 현재 2,826건 가입, 월 평균 81만원 지급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① 먼저,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
-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
②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연금 가입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를 폐지
* 연금가입 담보농지가격이 1억원인 경우, 가입비는 200만원
③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
-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연금가입농업인의 채무 경감 효과 기대
정부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0천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 예시 : 74세 농업인, 농지가격 1억원, 종신형, 90세 해지 전제 >
| 현행 | 개선 | 비교 |
월지급금 | 45만원 | 53 | 8↑ |
가입비 | 200만원 | 0 | △200 |
총채무액 (해지시) | 142백만원 | 126 | △16* |
* 총 채무액에는 가입비가 포함된 개념임
정부는 금년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가입 신청 및 문의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93개 지사)에 문의(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 가입자격
❍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
□ 지급방식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 5년, 10년, 15년)
□ 담보농지의 활용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음
□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 연금 가입 농업인 사망으로 연금지급 종료시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연금 지급 가능
□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
□ 월지급금 예시(종신형기준)
가입 연령 | 65세 | 70세 | 75세 | 80세 |
농지가격 1억원 | 33만원 | 39 | 47 | 58 |
□ 추진실적 : 농지연금 2,826건 가입(’13.8월말 기준)
가입 (건) | 평균 연금액 (만원) | 담보농지(㎡, 백만원) |
계 | 종신형 | 기간형 | 계 | 종신형 | 기간형 | 평균면적 | 평균평가액 |
2,826 | 832 | 1,994 | 81 | 87 | 79 | 4,274 | 130 |
* 가입자 평균연령 : 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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