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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왕검...홍익인간...유교...성리학...삼강행실도...
단군왕검
단군신화에서 등장하는 고조선(단군조선)의 초대 군주 또는 토착 고조선의 군주들이 세습했던 군주의 호칭으로 추정되는 말이다.[13] 이 문서는 초대 단군만을 설명한다.
홍익인간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대한민국의 비공식적인 국시로,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라” 또는 "(당시 부족사회의)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최초의 나라로 여겨지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천신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弘益人間)'한다는(전근대적 관점이 단긴 해석) 등의 건국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고려시대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유교
공교(孔敎) ·공자교(孔子敎)라고도 한다. 인(仁)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이념으로 삼고,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이며, 수천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춘추시대 말기에 태어난 공자는 대성(大聖)이었으나 고국인 노(魯)나라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년간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선왕(先王)의 도(道)’를 역설하였으나 끝내 그 이상을 펴지 못하였다. 만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학(私學)을 열어 많은 제자를 가르치는 한편 《시(詩)》 《서(書)》의 2경을 정리하고 예(禮) ·악(樂)을 선정하였으며 《춘추(春秋)》를 저술하고 또한 《역(易)》을 좋아하여 그 해석서라 할 수 있는 《십익(十翼)》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진수(眞髓)는 그가 죽은 후, 제자들이 수집 편찬한 그의 언행록인 《논어(論語)》에서 잘 나타난다. 공자는 인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인은 곧 효(孝)이며 제(悌)라 하여 인의 근본을 가족적 결합의 윤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육친(肉親) 사이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강조하는 한편, 그것을 인간 사회의 질서 있는 조화적 결합의 원리로 삼고, 정치에도 전개시켰다. 그것은 춘추시대 말기의 인간주의적 풍조의 영향을 받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성에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현실사회의 혼란을 구제하려 하였다. 공자는 훌륭한 정치를 행했던 주(周)의 예악(禮樂)을 끌어들여 그 실행을 강조하면서, 예는 전통적 ·관습적인 사회규범이며 그것은 곧 인의 사회성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후 맹자가 나타나 인의 실천을 위한 의(義)의 덕을 내세워 인의(仁義)를 병창(倂唱)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본성은 선(善)이라 하여 내면적인 도덕론을 펴고, 선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덕치(德治)로서의 왕도론(王道論)을 주장하였다. 맹자에 의하여 유교는 뚜렷하게 내면적으로 심화되고 또 정치론으로도 정비되었으며 한편 오륜(五倫)도 이 무렵에 시작되었다. 얼마 후 순자(荀子)가 나타나 맹자의 내면화에 반대이론을 내세웠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악(惡)이므로, 외면적 ·객관적인 예에 의해서만 수양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여 예를 강조하였다. 또 공자와 맹자가 존중하던 불가지(不可知)인 하늘의 존재를 추방하고 인간의 독자적 입장을 주장하였다.
삼고
중생이 겪게 되는 세 가지 고통 곧 고고(苦苦)ㆍ괴고(壞苦)ㆍ행고(行苦). 고고는 추위ㆍ더위ㆍ기갈ㆍ질병 등으로 생겨나는 심신의 괴로움, 곧 고통 그 자체를 괴로워하는 것. 괴고는 행복한 상태나 자신이 애착하는 사물이 소멸ㆍ파괴됨에 따라 생기는 정신적 괴로움, 행고는 현실세계 무상유전(無常流轉)의 변화로 인해 느끼게 되는 괴로움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수신제가(修身齊家)는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그 덕으로 집안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어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층위에서의 책임과 덕목을 강조합니다.
보통 이러한 원칙은 자신을 먼저 개선하고 그 덕을 가정과 사회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과 가르침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수신제가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안정과 행복은 개인의 덕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성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신제가는 그렇게 간단한 원리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그리고 사회의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어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덕목이 어떻게 가정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책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평화롭게 함. 출전 大學(대학).
"사물의 이치가 이른[格物(격물)] 뒤에 아는 것이 지극해지고[致知(치지)], 아는 것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誠意(성의)],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正心(정심)],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여지고[修身(수신)], 몸이 닦여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齊家(제가)],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治國(치국)],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화평해진다[平天下(평천하)]."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동쪽에 있는 예의(禮儀)에 밝은 나라라는 뜻으로,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성리학
예학적 변용과 그 구현
이기심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한창이던 16세기 말엽부터 예학(禮學) 역시 매우 고조되었다. 유학에서 분류하는 예의 종류는 300∼3000종이 있다고 할 만큼 잘 세분화되어 있다. 성리학자들은 예학을 연구하여 각각의 상황에 합당한 인간의 행위 규범을 제정·준수하고자 하였다.
예의 준수는 성리학의 의리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자(君子)·소인(小人)의 분별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예를 둘러싼 복상 문제(服喪問題)나 예송(禮訟)의 시비가 당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였다.
예학은 임진왜란과 두 번의 호란(胡亂) 등으로 문란해진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인간의 생활 양식을 제도화하는 성리학적 행위 규범이었다. 불교의 비윤리성·반사회성을 비판하였던 성리학은 예를 통하여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식화시킴으로써 성리학적 규범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리학이 관학화(官學化)된 이후로 예의 정립과 실천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려 말기에는 ≪가례 家禮≫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삼강행실도≫·≪국조오례의≫ 등이 간행되어 윤리적 실천 지침이 되었다. 또한 향교와 향약은 오륜(五倫)에 근거한 미풍양속을 전국으로 보급시켜 일반 서민 계층에서도 예가 준수될 수 있게 하였다.
정구(鄭逑)·김장생(金長生) 등이 예학에 대한 전문 서적을 내놓으면서부터 실용적 예절로만 행해지던 예가 학문적 연구 분야로 부상하였다. 예는 ‘보편적 이치가 구체로 드러난 형태(天理之節文)이며, 사람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형식(人事之儀則)’이라는 성리학적 예 관념은 예학을 통하여 매우 세세한 일상사에서 구체화되었다.
정구는 ≪오선생예설분류 五先生禮說分類≫를 지어 예를 종류 별로 정리하였고 김장생은 ≪의례문해 疑禮問解≫를 지어 처 부모의 칭호를 자칭·타칭의 경우에 각각 어떻게 불러야 옳은가 등등 예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성리학의 의리 관념은 예학의 정통성(正統性) 문제와 직결되었다. ≪의례≫나 ≪의례도≫에 근거하여 정통(正統)을 중요시하여 한 집안이나 한 나라에 있어서 계통을 바로하고자 하였다. 효종이 승하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 조(趙)씨의 복(服)을 일 년[朞年]으로 할 것인지 삼 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서인이었던 송시열(宋時烈)과 남인이었던 윤휴(尹鑴)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효종을 가통(家統)으로 볼 것인지 왕통(王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정통성의 계열 분류를 놓고 발생했던 예송은 당쟁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기도 하였지만 직접적으로는 성리학적 행위 규범을 해석하면서 나타났던 입장의 차이였다.
인성·물성의 동이론
퇴계·율곡 이래 사단칠정의 논변이 1세기 정도 전개되었을 무렵 사람의 성(性)과 동물의 성(性)이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논변이 시작되었다. 보통 이것을 ‘인물성 동이론(人物性同異論)’이라고 부른다.
삼강행실도
정의
1434년 직제학 설순 등이 왕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편찬한 언행록. 교훈서.
개설
1428년 진주(晉州)에 사는 김화(金禾)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강상죄(綱常罪: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 죄)로 엄벌하자는 주장이 논의되었을 때, 세종이 엄벌에 앞서 세상에 효행(孝行)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간포(刊布)해서 백성들에게 항상 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또한, 권부(權溥)의 『효행록(孝行錄)』에 우리나라의 옛 사실들을 첨가하여 국민교화서적(國民敎化書籍)으로 삼고자 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권채는 서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속에서 효자·충신·열녀로서 특출한 사람 각 110명씩을 뽑아 그림을 앞에 놓고 행적을 뒤에 적되 찬시(讚詩)를 한 수씩 붙였다. 이 시는 효자의 경우 명나라 태종(太宗)이 보내준 효순사실(孝順事實) 중 이제현(李齊賢)이 쓴 찬을 옮겨 실었으며, 거기에 없는 충신·열녀편의 찬시들은 모두 편찬관(編纂官)들이 나누어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이 이루어진 뒤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이 이 책의 체재와 취지를 본받아 간행되었으며, 일본에도 수출되어 이를 다시 복각한 판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내용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의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효자도에는 「순임금의 큰 효성(虞舜大孝)」을 비롯하여 역대 효자 110명을, 충신도에는 「용봉이 간하다 죽다( 龍逢諫死)」 외 112명의 충신을, 열녀도에는 「아황·여영이 상강에서 죽다( 皇英死湘)」 외 94명의 열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효자 4명, 충신 6명, 열녀 6명을 싣고 있다.
『삼강행실도』의 밑그림에는 안견(安堅)의 주도 아래 최경(崔涇)·안귀생(安貴生) 등 당시의 유명한 화원들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에 안견의 그림으로 전한다는 기록이 있고, 이러한 유형의 작업에는 작업량으로 볼 때 여러 화원이 동원되고 실제 작품에서도 몇 사람이 나누어 그린 흔적이 발견된다.
구도는 산·언덕·집·울타리·구름 등을 지그재그로 구획하고, 그 가운데 마련된 공간에 이야기의 내용을 아래에서 위로 1∼3장면을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인물은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옷주름을 자세히 나타내었는데, 특히 충신편에서 말을 탄 장수들의 격투장면이 생동감 넘친다. 산수 그림은 효자편의 「문충의 문안(文忠定省)」·「이업이 목숨을 바치다(李業授命)> 등에는 당시 유행한 안견풍의 산수표현이 보인다.
열녀편의 「강후가 비녀를 빼다(姜后脫簪)」·「문덕의 사랑이 아래에 미치다(文德遠下)」 등에 배경으로 삼은 건물의 표현은 문청(文淸)의 「누각산수도(樓閣山水圖)」나 기록상의 「등왕각도(滕王閣圖)」 등과 더불어 당시에 많이 그려진 계화(界畫:기화(起畫). 화법의 하나. 단청을 할 때 먼저 채색으로 무늬를 그린 다음 빛깔과 빛깔의 구별이 뚜렷하게 먹으로 줄을 그리는 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삼강행실도』는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일련의 조선시대 윤리·도덕 교과서 중 제일 먼저 발간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며, 충(忠)·효(孝)·정(貞)의 삼강(三綱)이 조선시대의 사회 전반에 걸친 정신적 기반으로 되어 있던 만큼, 사회·문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또한, 조선시대 판화의 주류를 형성하는 삼강이륜계통의 판화들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시초라는 점에서 판화사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인물화와 풍속화가 드문 조선 전기의 상황으로 볼 때 판화로나마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인물은 평량자(平凉子) 등 조선 전기의 복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윤리 및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또한 국어사의 연구 및 전통 회화사의 연구를 위하여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성리학 율곡이이 김장생까지
한국문인협회 계룡지부 김장생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계룡 사계고택(鷄龍 沙溪古宅)은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김장생(1548∼1631)이 말년에 살았던 사랑채 건물이다. 1990년 9월 27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11월 11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90호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