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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배경)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장기 방치된 빈집은 범죄·붕괴·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 빈집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현황 파악 필요
ㅇ (목적) 도시·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실태조사 추진 절차, 등급산정 기준 등을 안내하여 체계적·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추진을 도모
□ 주요 일원화 내용
ㅇ (추진절차) 빈집 정의, 등급 구분 체계,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빈집실태조사 체계 일원화
구분 | | 현 행 | ⇒ | 개 선(안) |
정의 | | ㅇ (도시)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ㅇ (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 | |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
구분 | | ㅇ (도시) 1~4등급 ㅇ (농어촌) 일반빈집, 특정빈집 | | ㅇ 1~3등급으로 통일 |
빈집 조사 | | ㅇ (범위) 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 ㅇ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 | | ㅇ (범위) 행정구역 단위(지자체)별로 조사 ㅇ (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 |
조사절차 | | ㅇ (도시) 사전조사 → 조사계획 고시 ㅇ (농어촌) 조사계획 고시 → 사전조사 | | ㅇ 사전조사 후 조사계획 고시 |
빈집 정보 | | ㅇ (도시) 시·도지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ㅇ (농어촌) 시·군·구에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 ㅇ 지자체별 빈집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집하여 전국단위의 빈집정보 관리 |
ㅇ (전담부서)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실태조사 실시, 정비계획 수립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권고
ㅇ (빈집모니터링) 광역단위의 빈집 발생현황과 추이, 정비현황 등 전국 빈집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빈집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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