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규모주택정비법」 (국토교통부)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정의 |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
지역 | ㅇ 도시 | ㅇ 농어촌 |
구분 | ㅇ 1등급(활용대상), 2등급(관리대상), 3등급(집중관리 대상), 4등급(우선정비 대상)으로 4단계 구분 | ㅇ 일반빈집, 특정빈집으로 2단계 구분 |
관리 체계 | ㅇ 5년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ㅇ 5년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빈집 활용 및 관리 | ㅇ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 주민등 빈집신고 가능 ㅇ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도지사) | ㅇ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 주민등 빈집신고 가능 ㅇ 특정빈집에 대해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장·군수) |
ㅇ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에 대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ㅇ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지원 |
ㅇ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로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 40%, 안전조치 : 20% | ㅇ빈집소유자의 책무 - 빈집 소유자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빈집 관리 및 정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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