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측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고 일본영사관에서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된 시기와 한국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시기가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만,
3개월 내 입국이라는 것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날짜로 부터입니까?
아니면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 비자에 기재된 발급 후 3개월 이내(expire of date)입니까?
비자만 보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3개월 이내에 입국관리관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헷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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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nnibal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년월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