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임시로 진료와 처방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은 간호사의 숙련도나 자격증 여부 등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호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병원은 합의한 업무 이외의 일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의료기관장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세포 채취 △수면 내시경 시 프로포폴 투여 △사망진단서 작성 △간호사가 주체가 돼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한 경우 △간호사가 직접 척추마취를 시행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https://m.segye.com/view/20240227514576
첫댓글 얼씨구
이게 맞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히히발…
돈 줘
간호사 눈아들 월급 올려줘
ㅋㅋ 이럴 때만 간호사 찾네
간호사만 죽어나가네... 뭐하는짓이냐
이럴거면 간호사들한테도 의사 면허 주던가
파업끝나고서도 간호사 위원회에 넣어주려나 이번파업기간에 월급올려주려나
누굴위한 조치야 대체
아오
간호사눈아들 어카념..
ㅋ
돈 더 주고 일 더 시켜야하는거 아니념
...?
???
?
미쳤냐? 의사랑 연봉 바꿔줘라
의사 연봉 줘라
PA합법화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구먼
미쳤나 진짜 갈아쓰네
돈은 더 줌??
미쳤나봐 의사연봉 드려라 장난치나
의사 연봉 주나 씨댕아
간호사가 만만하지 ㅅㅂ 간호법이나 처만들어 개짱나게 하지말고
아 돈내놓으라고
ㅈㄹ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해 이럴때 갖다쓰기나하고
돈 두배로 드려라
돈은 안준다며요 ㅅㅂ 근데 왜해야됨??
간호사눈아들 돈도 의사만큼 드려라… 양심없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