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실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소장을 각자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원고의 규모는 신청자 모두 받기로 하고
팀을 5개로 알았는데 어쩌꺼나 시작해야죠... 국세청팀도 있을터인데..
피고의 내용은 나왔으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1팀 - 도곡동 사건
2팀 - BBK사건 - 문강배, 이건행 특검보
3팀 - 다스사건 - 김학근, 이상인 특검보
4팀 - 상암동DMC사건 - 김학근, 최철 특검보
5팀 -검찰(회유 협박설) - 최철, 이건행 특검보
순차적으로 5개 팀이 소장이 하루에 한개씩 접層퓸珦만?합니다.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자신의 방어권이 있는데
방어를 위하여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허용된다는 법치가 있어서
다른 팀의 증인으로 부르기 위하여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소 장
원 고 1. 사법정화위원회 어 우 경
원 고 2. 사법정화위원회 진
원 고 3. 사법정화위원회 박
원 고 4. 사법정화위원회 최
원 고 5. 사법정화위원회 진
피 고 1. 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주가조작및선거법 위반수사 특별검사팀 도곡동 담당 특검보
확인 및 이행의 소
2008. 0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소 장
원고 1. 사법정화위원회 어 우 경(160111-0078588)
437-807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1-2, 건형상가 115호
원고 2. 사법정화위원회 김
135-930 서울시 양천구
원고 3. 사법정화위원회 박
135-930 서울시 강북구 역삼동 796-11
원고 4. 사법정화위원회 최
135-930 인천시 남동구
원고 5. 사법정화위원회 진
135-93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피고 1. 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주가조작및선거법 위반수사 특별검사팀 도곡동 담당특검보
135-080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벨리24 2층
확인 및 이행의 소 (청구의 금원 증액금 금1,000,000원)
청 구 취 지
1. 피고는 17대 대통령 선거 특별검사팀장 정호영은 이명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팀장으로 특검법 제2조 및 특검 임용시 국민이 부여한 바대로 직분을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항으로 인하여 원고들 각각에게 증액금 200,000원씩을 2008. 02. 15.부터 소장이 전달될 때까지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3.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하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각각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부여(갑제1호증)된 자들입니다.
2. 사건 개요.
피고는 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주가조작및선거법 위반수사 특별검사팀 도곡동 담당 특검보(갑제2호증)으로서 2008. 1. 18일 이루어진 선거에서 위법한 사항을 특별법에 의하여 직무를 함에 그 정황이 선거법에 저촉된 개연성이 대단히 많았습니다만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 중압감으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불식을 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선거권을 다시는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아주 적절한 다툼의 성격임을 누구나가 인정할 것입니다.
피고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당시에 특검 임용은 “본인은 특별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무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명 받은 자”입니다.
3. 피고들로 인한 역사적ㆍ사회적 피해와 선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 불만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당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 특검이 은폐해주는 조력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온갖 범죄는 정당하게 되어 사회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피고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원.
가. 직접적인 피해 금원
위 사건의 피의자의 신분인 이명박을 직접소환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보도를 통하여 인지하고 손해를 추후 정산을 적시 할 것이며, 우선 증액금으로 원고들에게 각각200,000원으로 하고 후에 세부적인 금원을 정리할 것입니다.
나. 간접적인 피해 금원부분도 추후 보정할 것입니다.
다. 위자료에 상응하는 금원도 추후 보정할 것입니다.
5. 맺음 말.
원고들은 피고 정호영 특별팀장으로 검찰권을 수행함에 관련 법률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민의 선거권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고 이행하라는 소는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원고들은 추후, 피고의 직무유기 및 직무소홀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서면 또는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1.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어우경)
2. 갑제1호증2.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 또는 주민등록 초본(아무개)
3. 갑제1호증3. 주민등록 초본(아무개)
4. 갑제1호증4. 주민등록 초본(아무개)
5. 갑제1호증5. 주민등록 초본(아무개)
6. 갑제2호증. 중앙인사위원회(정호영)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부.
1. 송달료 및 인지대 1부.
2008. 2. 15.
위 원 고 1. 사법정화위원회 어 우 경
원 고 2. 사법정화위원회 진
원 고 3. 사법정화위원회 박
원 고 4. 사법정화위원회 최
원 고 5. 사법정화위원회 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2팀도 마찬가지로 특검팀 한분을 상대로 소를 새로운 5분이 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팀
1팀. 어우경(481014- )
주소 437-807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1-2, 건형상가 115
첫댓글 한명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죽으려는 자 살고 살려는 자 죽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제가 임할 때 어느 사건이나 생명을 걸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촛불을 밝히면 가능성은 없어도 한자의 소장이 세상을 바꾼다는 철학을 인지 해야 합니다.
저의 답글 참조해 주십시요 님...
어느글입니까?
저의 자토방 글 조심스런 특검과 법률투쟁방안 입니다 자토방 9729번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물리적인 방법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만 ...광화문 4거리를 막으면 많은 자동차들이 그 속에 국민이 얼마나 고통 스럽습니까? 그러나 한장의 문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차에 신호 터주는 것을 막았지요...의왕의 112신과 안양경찰서에 불처리 구역이 서울영역인 과천서로 바로연결되게 421~426국에 걸쳐 산재된 국민의 재산과 생명관할로 바꾼것도 한장의 서류입니다...
선거투표안내 용지를 보관하고 이 소송을 준비한 것을 보면 이해를 ...이 방면에 귀신입니다...일단 초불집회 선능 4번 축구로 떠납니다.
님의 뜻..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의 원고 참여는 보류하고 특검 발표후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면 그땐 적극참여를 고려하겠습니다....꾸벅...서운해하지 마십시요!
그땐 필요없는,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초안이라 엉망이고 다른데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정리하여 내일 접수 할 것입니다....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옳다면 가는 것입니다...자유게시판으로 오는데 2일 정지결정 해제후 8시간..이해 시키는데 3시간...그냥 갈 수 밖에 없습니다..돈이 걱정이지만 이제까지 목구명 거미줄 없습니다. 이제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이 20개가 넘겠군요...
그동안 개인적으로라도 하시겠다고 강조하신분들 왜 안하시나요? 공지까지 해놨잖아요.. 시간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