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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질의
청학산 추천 0 조회 257 13.06.22 15: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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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2 18:40

    첫댓글 감사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만 감사할수 있다고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 13.06.23 00:34

    감사는 대표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미나리님 말씀처럼 관리주체와 의결된 사항에 관리주체및 회장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감사 할수 있습니다.

  • 13.06.23 10:59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 13.06.23 11:00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작성자 13.06.24 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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