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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질병휴직을 일주일만 쓸 수도 있나요?
yelli1020 추천 0 조회 1,038 24.04.28 14: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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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8 15:52

    첫댓글 7일 질병휴직 후에 의사 진단서 내야 복직이 되시고 그 다음에 동일 사유로 병가 제한 등이 생기는데 좀 아까우실 듯 합니다.. 가능은 해보입니다

  • 24.04.28 15:54

    가능합니다

    2년 동일질병으로 휴직가능해요

  • 24.04.28 16:27

    교육청에서 승인 안해줄것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최소 한달..

  • 24.04.28 18:14

    학교장 권한입니다. 질병은 청원휴직 아닌 직권휴직입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하다는 진단서 첨부 제출해야함. 연가 당겨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괜찮을듯요.

  • 24.04.28 18:44

    @시나브로55 저도 그렇게 알고 인사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일주일 휴직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다른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어쨋든 사람대사람이 하는일이라..ㅠ
    저도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래저래 휴직보다는 연가당겨쓰기가 좋아보이네용~~

  • 24.04.28 19:20

    @작몽 휴직 적어도 한 학기 이상만 처리해봤지 1개월 이하라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병가, 연가 모두 소진 후 내년 연가 당겨쓰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휴직을 좀 더 사용해서 완쾌 될 때까지 (1~2개월 사용해서) 여름방학 전까지가 좋을듯요.

  • 24.04.28 17:38

    내년 연가 당겨쓰세요
    내년에 휴직안하실거라면

  • 24.04.28 17:46

  • 작성자 24.04.28 19:37

    정성스런 답변 달아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휴직(8월 병원진료예정) 후 바로 명퇴예정이라 연가를 당겨 쓸 수도 없어 여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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