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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고라 지킴이 원문보기 글쓴이: 명박퇴진-안광획
그나저나 요번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은 주이군요.....
언론악법은 날치기로 통과가 되고, 지금 쌍용차는 거의 전쟁터 분위기........
이제는 진짜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될 듯 싶군요.....
어쨌든,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이번 언론악법 날치기에 대해 끄적일까 합니다.....
(그리고 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복을 빕니다.)
7월 22일,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바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언론악법이 자칭 '여당'이라는 딴날당의 날치기에 의해 엉터리로 통과가 된 것이다.
“언론법 날치기, 민주주의 파괴 폭거”
한겨레 | 입력 2009.07.22 19:40 | 수정 2009.07.22 22:20
(한겨레만평 7월 23일자)
(경향신문 만평 7월 25일자)
(서울신문 만평 7월 23일자)
(한국일보 만평 6월 24일자)
(프레시안 만평 6월 23일자)
(focus 만평 7월 23일자)
(노컷뉴스 만평 7월 23일자)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되는 사건인가? 이 사건이 제 2의 사사오입 날치기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사사오입 날치기 사건을 모르는 분을 위해 밑에 설명 들어간다.
경향신문 | 박홍두기자 | 입력 2009.07.24 18:40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56·전북대 법학과 교수)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리투표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승만 정부 시절 4사5입 개헌보다 더한 저질 정치 코미디로 이제 강의노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마구잡이로 하다가 다른 당 의원(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모니터를 잘못 누르는 해프닝,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있지도 않던 국개(김형오, 국민썅뇬 미스나 등)가 표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등..... 참으로 어이가 없는 동영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부터 이미 이 날치기사건은 무효였던 것이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합법이라면, 다음과 같은 행동도 엄연한 합법이리라.....
(한겨레만평 7월 24일자)
(서울신문 만평 7월 25일자)
1)서울 모 지역구의 차떼기당 후보 김 아무개, 대리투표로 기존에 얻은 1만표 외에 대리투표 2만표를 얻어 차등후보보다 50표 더 많이 얻어 국개가 된 경우.(원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경우에는 흔히 당선무효이며 재선거 들어간다.)
2)강남에 사는 이아무개의 아버지, 수능 시험일에 시험보기 싫다고 공부는 잘하나 집 형편이 어려운 아들의 친구에게 수천만원씩 뇌물을 먹여가며 대신 봐달라고 부탁한 결과 좋은 성적이 나와서 거뜬히 S대에 간 경우.(원래 이것은 명백한 불법에 심하면 뇌물죄까지도 성립되는 범죄이다.)
3)강남 모처에 사는 강부자 임영박씨, 군대가기 싫어서 남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여 군면제 받은 경우.(이 경우는 말 안해도 불법이고 국가의무를 거부한 죄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2.어처구니 없는 재표결사태-145명밖에 없어서 다시 표결한 법도 무시한 사태.
물론 어처구니없는 것은 위의 대리투표 뿐이 아니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표결도 문제이다.
다음은 관련 MBC 뉴스.
사실 이 날치기 사건은 국회법 92조, 108만 보더라도 애초부터 무효이다.
그 문제의 국회법 92조와 108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국회법 92조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108조 -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할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즉, 당시 의결에 필요한 수가 없었으므로 표결 자체가 무효이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한다는 문구에 의해 이미 이 법안은 무효였던 것.
그런데 여기서 정작 날치기를 시도한 딴날당 개쉐놈들의 망언이란.....
(focus 만평 7월 24일자)
국회쿠데타 주범 딴날당 국개들: “국회법 109조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고, 재투표를 명령·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은 밑의 사실에 의해 바로 거짓이 된다.
당시 밖에 있던 김형오를 대신하여 이윤성 국개가 대신 국회의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개쉐놈은 제적인원 145명이 되었을 때
확인도 해 보지 않고 표결종료을 선언했었고, 선언 한 뒤 그제서야 알은 이윤성 개쉐놈이 다시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때는 물 건너간 뒤였다.
덧붙여 이 망언에 대한 김승환 헌법학회장의 주장을 들어보자.
김승환 헌법학회장:"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국회법 114조 3항에 나와 있듯이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재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투표라서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했고, 투표했고, 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개표만 하면 된다. 완전한 투표 종료로서 재투표는 불가능하다."
(출처:경향신문)
하지만 이들이 어떻던가? 자신들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면 법도 어기는 작자들인데......
대충이나마 이 사건이 왜 무효인지 보았다. 물론 그 외에도 계림수첩공주 박미실의 꼼수도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는 일단 생략하기로 한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 맞서서 어떤 것을 해야할까? 우리(반MB민주연대)가 앞으로 투쟁해 나가야 할 방향을 대충이나마 적어보겠다.
1.야당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소속(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서 장외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단 이 내용은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야 4당에서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기 때문.
(이번 사건에의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물론 저번에 종부세 엉터리 판결등등의 실망스러운 내용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또한, 어제오늘 민주당에 정세균대표, 이강래원내대표, 최문순의원, 천정배의원 등 60명의 의원들께서 총사퇴를 결정하였다 한다.
정세균 대표 의원직 사퇴 “국민과 함께 싸울 것”
천정배도 사퇴서… 민주당 전국 순회 시국대회
경향신문 | 최우규기자 | 입력 2009.07.24 18:40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여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를 떠나며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회 본관 앞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병원으로 향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우철훈기자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갈 길은 하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유린당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겠다"면서 "언론악법의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회견 직후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회대표실과 의원회관의 직원들에게 짐을 옮기도록 하고 보좌진을 해촉했다. 다음주부터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로 출근해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지휘키로 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회견에 앞서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사직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했으나,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 '무도한 이명박 정권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가장 잘 싸우는 길이 무엇인가'가 사직서 처리를 포함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이라면서 김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문순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에서 다른 야당,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과 '언론악법 원천 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국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서울 대한문 앞 등에서 농성 캠프 운영, 촛불문화제, 시국대회,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
하지만 듣자하니 아직 24명의 의원들께서는 좀 생각 중이라 하신다. 하지만 지금 신중론이 뜰 때인가? 이미 무너져버린 18대 국회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러는 것인지...... 어서 나머지 의원들도 사퇴하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할 듯 싶다.
또한, 지금 민주당만의 장외 투쟁은 약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사퇴하고 장외투쟁으로 내설 때가 온 듯 싶다.
(그나저나 어제오늘 아고라에서 쥐벼룩들(=딴날당 시급 알바생을 속되게 이르는 말.)과 수구노친네들은 "왜 사퇴 안하냐." 이런 분위기던데 진짜라면 헛발 짚은 것이다. 왜냐? 일단 야당이 모두 사퇴해 버리면 18대 국회는 그야말로 '딴날당만의 개판'이 될 것이 뻔한데다가, 그 사퇴한 의원직들을 다시 뽑는 대규모 재보선은 어쩔 것이란 말인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고(참고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 33%, 딴날당은 고정지지층 23%.) 그 여론이 재보선에서 나타난다면..... 어찌보면 딴날당에게는 야당 총 사퇴가 매우 엄청난 타격일지도 모를텐데 말이다. 오죽했겠으면 딴날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흑색 선전이다. 하지마라." 이랬겠는가? 역시 딴날당에서 고용중인 개쉐들과 노친네들은 진짜 뇌가 없는 무뇌충인지도 모르겠다.)
2.언론계에서는 끝까지 언론악법의 진상을 폭로하는 내용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방금 뉴스를 보니 언론노조에서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보도 투쟁에 나선다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관련 기사.
언론노조 파업 잠정중단 “현업 복귀해 보도투쟁”
한겨레 | 입력 2009.07.24 19:30 | 수정 2009.07.24 22:20 |
첫댓글 신문에서는 역시 옳은 소리를 하는군요..
모든 신문이 옳은 소릴 외치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