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직업 훈련 | ①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 •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훈련바우처 지급 • 위탁훈련 자부담비 면제, 자체훈련 신청 절차 간소화 |
②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신설 | • 훈련별 사전 승인 없이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제출 • 최소 훈련시간 규제 폐지 |
③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실시 | • 기업은 훈련기관과 일괄 훈련과정 계약 • 근로자는 필요한 훈련과정만 선택․수강 |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제한 폐지 | • 1년 5회로 제한된 수강 한도 폐지 |
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서비스 개선 | • 만45세 이상 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상 확대 • 자비 부담금 환급, 비대면 상담 가능 |
외국인 고용 | ⑥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확대 | • ‘23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11만명) 역대 최대 • 소규모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상향 |
⑦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 업종 확대 | • 일부 업종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방문취업동포 고용 가능 |
⑧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 • 건설업과 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까지 확대 |
⑨ 고용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편 → 반복 제출하던 사업장 관련 서류 6종을 한 번만 제출 |
⑩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 • 신규 입국자 대상 장기 직업훈련 신설 • 재직자 및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확대․강화 예정 |
고용 지원 |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증가 | • 기본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
⑫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간소화 | • 입력항목 축소(102→25개), 신청시간 단축(35→5분) •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요건 자체 확인 서비스 제공 |
⑬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한 기기 직접 신청 • 기기 지원에서 구입・대여비용까지 지원 확대 |
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⑮ 두루누리 지원사업 개선 |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 관계없이 소득 기준(월260만원 미만)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
산업 안전 | ⑯ 방유제(턱) 설치 적용 대상 명확화 | •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방유제(턱) 대신 트렌치 설치 가능 |
⑰ 화학물질 관리요령 전산장비 게시 허용 | • 종이 외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로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가능 |
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 스마트 안전장비(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위험성 평가(안전관리비의 10% 이내),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등 가능 |
⑲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 •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화상회의 방식의 실시간 교육 가능 |
⑳ 협동로봇 인증규제 개선 | • 로봇 주변에 울타리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장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㉑ 화학물질 도급승인 절차 개선 | • 도급승인 이후 동종설비 추가 및 이동 후 동일 작업 승인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복 제출할 필요 없음 |
노동 분야 | ㉒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민원 서비스 구축 | • ‘노동포탈’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노동 관련 민원 신청, 확인 등 한 번에 처리 |
㉓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23. 7월~) | • 요건 확대(가동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지급한도 확대(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 상환기간 연장 |
㉔ 대지급금 관련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23. 7월~) | • 대상 확대(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신청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35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