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초원복집 사건에서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타인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때 주거침입은 위 이유로 성립하지 않고, 구성요건이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인 것이지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따라서 무죄인 것이 아닌건가요 ?
첫댓글 최근 전합 판결에 따라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첫댓글 최근 전합 판결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