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228151905589
[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28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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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28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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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잔아 !!
성감별 해도 상관없는 시대같긴 해
어차피 다 돌려말해주던데
출생율 0.7의 시대니까... 필요없긴해
어차피 16주 정도 때 다 돌려서 알려줌
요즘은 걍 알려주는거 아니었어?
의미없잔아 이제
오 그래 알려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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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잔아 !!
성감별 해도 상관없는 시대같긴 해
어차피 다 돌려말해주던데
출생율 0.7의 시대니까... 필요없긴해
어차피 16주 정도 때 다 돌려서 알려줌
요즘은 걍 알려주는거 아니었어?
의미없잔아 이제
오 그래 알려줘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