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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조기조정제도' 5월부터 본격 시행 | ||||||||
재판 시작 전 당사자와 민간 조정위원 대화로 분쟁해결 시도 서울중앙지법, 변호사 140명 확보… 조정위원 3인1조로 구성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재판부 부담 줄여 사건관리에도 도움 | ||||||||
본격적인 재판과정이 진행돼 당사자의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특히 조정과정에 재판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 조정위원들이 사실상 조정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은 물론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없다. 특히 조정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도 없다.
이외의 사건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회로 배당된다. 변호사 출신 조정위원을 포함해 3인 1조로 구성된 조정팀이 조정을 맡는다. 이를위해 서울중앙지법은 140여명의 변호사 조정위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 조정위원의 사무실에서 대면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이 굳이
조정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 조정안을 제시·협의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등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주체로 역할하게 된다.
사건접수후 91~180일 사이에 ADR이 제공된 경우 평균 339일이 걸리는 등 ADR 제공시점이 늦을수록 그만큼 분쟁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부터 일부 민사재판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변호사 조정위원에게 배당된 사건이 20일 만에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 | ||||||||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
위 재판방식의 막가파 피해사례/ 불법재판엔 피할도리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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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조합에 올린댓글// 상식이 통하는 사회 2010-05-04 13:13:12
그놈의 수뇌급 작당부서가 재판하는 법정에서도 커미션을 들먹일정도// 권선징악 돌연변이를 만들어 재물을 챙기겠다는 조직적인 휭포앞에 맞선 동지들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역처벌 // 감히 자신들을 까발렸다고 징역 아아 마이크 시험종 // 열거하기조차 민망한 인격을 허용하는 법정앞에 오늘도 시민들은 오른손을 가슴에대고 높으신분에대한 영가를 합창하고 서약한다// 당사조직은 지키지도않는 법이라는 권력으로 감싼 시체 민주주의여 오늘도 그대는 어디서 이들을 방치하는가~~!!
감사합니다 2010-05-04 09:33:02
이러한 칠판을 마련해주시어서 법공무원 조합제위님들게 이나라 백성으로서 진심의 감사를 올립니다. 정책에 반영되는것을 떠나서 어두운 지방사정을 중앙에서 알고계시기를 바라며 법원행정이 전국법원에 햇살같이 균등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하옵나이다
임봉자 2010-05-04 09:26:39
소생은 건전한 조정재판 을 여러번 경험하던중 위사례와같이 법원 수뇌부 담합과 불법업자가 감행한 민사소송의 비리를 겪은 연고로 조정재판의 황페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곳은 재판을 관활하는 국가의 성소이기에 사법개혁 잇슈에대하여 한 사람의 법소비자로서 실화를 읍소하고 법제정에 참고되기를 희망하옵니다 --꾸벅 --
나도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