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민소법 상 청구의 변경 시에 제소기간의 판단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판례는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라고 판시하여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청구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는데, 사안의 경우 제소기간은 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민소법 262조에 의한 소변경이 있으면 265조에 의해 신청 시에 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신청 시에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전병서 교수님 민사소송법 책을 보니 일부청구를 했다가 청구를 확장하면 실질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관계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는데(전부중단설), 이런 논거를 원용하여 제소기간 판단 시점도 처음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이 부분 제가 신판(행정법 강해)에 소개해드렸는데...짧게 말하면, 판례는 최초 소제기때에 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 위법사유의 공통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소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