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사대보험이 고용,노재보험 밖에 안들어있거든요.
처음에 회사와 동의를한것이라 연금도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퇴사시 실업자수당 신청인 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안되는게 보통이겠지만 어떻게해서 받을수있는경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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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본통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으면, 후생연금 등,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hellowork.go.jp/insurance/insurance_guide.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