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 없이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내용]
[조건] 1. 채무(개인회생채권) 5,000만원
2. 재산(청산가치)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자동차 500만원 합계 2,000만원
3. 수입(세후 소득) 210만원
4. 가족(피부양가족) 본인, 소득없는 배우자, 미성년의 아들, 딸 ⇒ 부양가족 4인
[풀이]
1. 생계비 : 약170만원 ☜ 2004년 4인최저생계비인 약 113만원에 150%를 곱한 금액
2. 가용소득 : 40만원 ☜ 월 소득 210만원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3.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 5년(60개월)동안 2,400만원 변제 ☜ 가용소득(40만원)*변제기간(60개월)
4. 면책 :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2,600만원은 면책 ☜ 채무(5천만원) - 변제금액(2,400만원)
5. 재산유지
(1)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2,150만원 ☜ 2,400만원*53.6433
(2) 재산(청산가치) ☜ 2,000만원
(3)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는 처분없이 유지할 수 있다.
[재산처분과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내용]
[조건]
1. 채무 : 담보부 채무 5,000만원 무담보부 채무 5,000만원 합계 1억
2. 재산 : 점포 3,000만원 자동차 500만원 합계 3,500만원
3. 수입 : 월 230만원
4. 가족(피부양가족) 본인, 소득없는 배우자, 미성년의 아들, 딸 ⇒ 부양가족 4인
[풀이]
1. 생계비 : 약170만원 ☜ 2004년 4인최저생계비인 약 113만원에 150%를 곱한 금액
2. 가용소득 : 60만원 ☜ 월 소득 230만원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3.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 5년(60개월)동안 3,600만원 변제 ☜ 가용소득(60만원)*변제기간(60개월)
4. 면책 :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1,400만원은 면책 ☜ 채무(5천만원) - 변제금액(3,600만원)
5. 재산유지
(1)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3,200만원 ☜ 3,600만원*53.6433 (2) 재산(청산가치) ☜ 3,500만원 (3)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않다. (4) (3)번 문제의 대안 *재산 처분 : (재산 - 현재가치) * 1.3 = 390만원 처분 1.3은 처분자산을 1년내에 변제하는 경우, 2년내에 변제할 때는 1.5 *변제기간 연장 : 변제기간을 60개월 이상으로 하여 현재가치를 청산가치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67개월을 변제하면 된다(계산방법 생략) (5)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그 원리금을 변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