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소득세 인상의 경우(소득효과<대체효과)소득여가모형에서 여가선호도와 관계없이 대체효과가 크므로 모두 노동공급은 감소할건데요 일을 선호하는 사람은 노동공급 감소폭이 적을테고반면에 여가 선호하는 사람은 노동공급 감소폭이 클텐데요2. 1번의 경우 만약 소득효과가 더 크다면 모두 노동공급이 증가할건데요 일선호자는 노동공급증가폭이 크고 여가선호자는 증가폭이 적습니다타당한가요?
첫댓글 기출문제에서 소득효과를 크게 가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효과의 크기가 선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체효과는 동일한 무차별곡선에서 균형이 이동하므로 무차별곡선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체효과의 크기를 추정할 수 없기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더라도 누가 더 크게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대체효과를) 소득효과가 "얼마나더" 압도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는신경안써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업그레이드 신경은 쓰셔야죠~ 다만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기출문제에서 소득효과를 크게 가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효과의 크기가 선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체효과는 동일한 무차별곡선에서 균형이 이동하므로 무차별곡선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체효과의 크기를 추정할 수 없기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더라도 누가 더 크게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대체효과를) 소득효과가 "얼마나더" 압도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는
신경안써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업그레이드 신경은 쓰셔야죠~ 다만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