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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치매노인·장애인이 더 절실한데… 대부분 의사전달·거동 불편…현장방문 등록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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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어린이 등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함께 가장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치매노인과 장애인의 등록률은 저조하다.
사전등록제는 실종 어린이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대구지역 실종 신고 건수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1천541건, 장애인은 1천278건, 치매노인은 1천480건으로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실종 신고도 어린이 실종 신고 못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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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대구지역에서 지문`사진을 사전등록한 건수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1만493건, 장애인은 70건, 치매노인은 2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처럼 실종 신고 건수는 비슷한 데도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의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이들이 의사 전달과 거동이 불편해 경찰서와 지구대를 찾아가 등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용역업체가 현장등록을 받고 있어서 부모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등록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은 시설을 통한 등록이 닫혀 있다.
또 어린이들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데다 성장하면서 얼굴이 변하기 때문에 지문 정보가 없으면 실종 시 찾기가 어렵다. 반면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은 지문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문 등록 요청이 적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얘기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11월부터 등록을 요청하는 시설에 경찰이 직접 방문해 지문등록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