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 후 우리 무주택 서민에게는 좋은 기회 또는 우리 의 입장을 대변 해 줄 수 있는
정권 이거나 우리의 애로 사항 이나 바램을 .....얘기 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정권
이라고 생각 하고 싶다 .
이명박 박근혜 로 대표되는 보수정권 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자기 소유 아닌 임차인 의 입장 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정권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꿨으니
기대 해 볼 만 하지않겠는가?
국토부 의 입장을 반영하면 적정 인상률은 1.29 % 이나
전주시는 2 % 대 의 인상을 권고 하여 2.6 % 라는 숫자를 구체적 으로 제시 권고 하였고 .
부영 주택 의 입장은 4.5 % 인상이 적정한 숫자이나
전주시에서 권고 하는 ....말 값을 해야 하는 점과
입주민 의 처지를 "궁휼"히 생각 하여 "너그럽게"도 ......3.8 % 인상을 제시 한 것이다.
인상 방법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않은 현재의 법에 따르면
부영 에서 ....이만큼 올리겠다 하고 인상 후 (사후) 신고를 하면 .....그 걸로 끝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에서 ........
행정부 에서 .....법 을 바꾼다 인상률을 낯춘다 .....말이많지만
아직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론은 .....
부영 의 3.8 % 인상 은 전주시에서는 승인 해 줄 의사가 없으며
법 절차대로 내년 1~2 월 에 .....사후 신고를 2.6 % ....2 % 대의 인상 이 아닌
높은 숫자의 인상 을 고집 하면 .....승인 해 주지않을 것이며
고발 조치 등을 하겠다는 각오 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51501049512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전북 전주시가 부영이 제시한 전주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 3.8%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매년 5%씩 인상해 왔던 것보다 낮아진 것이지만 이 역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인상이라는 것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영이 전날 발표한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임대료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영의 부당한 인상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영은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면 4.5% 정도 인상 요인이 있지만 지역과의 상생과 입주민들을 위해 3.8%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0월 입주한 민간 임대주택인 하가지구 부영아파트는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임대료를 법정상한선인 5%씩 올려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과의 상의 없이 매년 법정 최고 인상률로 임대료를 올려 온 것이 부당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전주시 역시 이같은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지난 6월 부영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입주민과 지자체의 압박이 이어지자 부영은 지난 12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만나 인상률에 대해 협의했다. 전주시와 입주민들은 인상률을 2%대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부영은 이를 일부 수용해 인상률을 3.8%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3.8% 인상률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산출근거로 산정하면 1.29% 인상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며 "2%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후 신고제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인상 결정 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인상률을 강제하기 어렵다.
양 국장은 "부영이 내년 1~2월쯤 변경된 임대조건에 대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영이 3.8% 인상률로 신고를 해오면 다시 조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내부 검토 후 전주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