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Gentry)]
영국에서 중세 후기에 생긴 중산적(中産的) 토지소유자층.
젠틀맨 계층이라는 뜻으로, 향신(鄕紳)이라 번역되기도 한다. 본래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넓은 의미로는 귀족을 포함한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쓰이나, 보통은 신분적으로 귀족 아래이고, 요먼리의 윗계층으로서 가문의 문장(紋章) 사용이 허용된 사람들을 지칭한다. 또, 본래의 지주가 그 중심을 이루었으나, 도시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주가 된 사람도 포함하였다.
중세 말기에서 근세에 걸쳐 귀족(Nobility)이나 요먼리(Yeomanry: 자작농)의 세력이 쇠퇴하여 간 데 반해 이 계층만은 지방의 유력자로서 순탄하게 신장(伸張)되어 절대주의시대에 이르러서는 치안판사 및 그 밖의 사회적 지위를 맡아서 활약하여 사회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협의(狹義)의 계층적인 개념은 엷어지고 젠틀맨은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남성을 지칭하게 되었다.
[귀족(Nobility)과 젠트리(Gentry)]
원래 귀족과 젠트리라는 용어는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 두 용어는 막연하게 상류 계층과 나머지 계층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프랑스에서는 칭호가 따로 없는 기사 및 향사계급 위에 귀족이 있었으며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남작·자작·백작·후작이라고 불렀으며 그 위로 왕가 혈통의 공작과 공(公 prince)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공작·후작·백작·남작 칭호와는 상관없이, 상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작위귀족(peer)이라는 지위가 있었다. 200명이 채 안 되는 이 귀족들은 상원의원이라는 것 말고는 특권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 사회적 지위와 기사작위, 문장(紋章) 및 영지를 가진 젠트리는 유럽 대륙의 귀족에 해당되었다.
이들은 귀족계층과 함께 국토의 3/4 이상을 소유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귀족은 1789년까지 국토의 1/3도 채 소유하지 못했다. 사회구조가 대체로 서유럽보다 단순한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귀족의 수가 무척 많았으며 귀족은 대부분 법적으로만 귀족일 뿐 실제로는 별로 주요한 인물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차이점은 제쳐두고, 유럽 대륙의 귀족들은 대부분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치기준도 지니고 있었다. 칼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 문장이 새겨진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교회에 특별석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공식 행사 때 지위에 따른 우선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따위는 모두 귀족의 타고난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다.
귀족은 지주로서 농민 위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특히 자신이 주재하는 법정에서는 재판관으로서 농민을 재판할 권리를 누렸다. 프랑스와 독일의 일부 지방,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귀족도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나 공물을 통해 봉건영주로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