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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9회 관리사 2차 [문제3]의 3)번 문제의 조건에서
○주차장의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감지기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겸용한다.
(1)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종)를 적용할 경우 총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단, 층별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최대로 적용한다.)
[질문]
감지기 수량을 구할 때 대부분 풀이가 SP 방호구역 기준(3000㎡)으로 하던데요, 그러면 조건에 주어진 자탐과 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방호구역 기준이면 층당 2개 회로인데, 이러면 자탐 경계구역 기준(600㎡)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 혼동이 됩니다.
개념이 좀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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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19회 시험후에 올려드린 기출문제해설과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탐 규정에 경계구역을 다른 자동화설비의 방호구역이나 제연구역과 병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우고 있어도 실제 문제에서는 잘 적용이 안되네요. 이또한 실력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