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거주 심&영님(43세)이 행정 자문 위탁 하신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등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부작위위법확인'을 득하여 '일부 인용' 판정을 받아 내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전의 토지 종전토지인 639㎡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서는 지적재조사 결과 확정예정토지 602.6㎡ 로 감소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군청측의 행정적 오류에 대하여 현장 방문 후 군청측의 판단 오류를 발굴하고 현장 사진 촬영 등으로 입증 자료를 제시한 점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원 보람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관청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시 흔히 담장 등 석축에 따라 경계를 정하고 있지만 석축 당시의 이웃과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이웃을 고려하여 석축을 불리하게 쌓았다면 축성을 경계로 하여 지상경계로 결정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군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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