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취득세,양도세]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보유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으며,
각종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시적인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 정부가 지속하는 한 늘어날 추세입니다.
반드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규제사항을 숙지해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1세대 주민등록상 기재된 세대 전원판단
*1세대를 달리한 배우자나 만30세 미만 자녀 동일 세대 간주
*미혼인 만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하더라도 월7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 세대 인정
다음은 "양도세" 입니다.
2년미만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적용시기는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됨
* 양도세 중과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하는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20% 추가 과세한다.
이때, 추가 과세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추가과세에 10%를 더 추가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포함하여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매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매도계획을 세우세요!
*주택 산정시 오피스텔 , 입주권 , 분양권은 포함되나?
2021년부터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X
1억이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포함 O
1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포함 X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요건 강화
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통해 실거주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의 가격과 무관으로 6개월 내 전입해야하고, 1주택자일 경우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지정 전 취득시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고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하고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