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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
(‘17. 1.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5층 이하 아파트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ㅇ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특수건물(2종 시설물)로 분류
- 15층 이하 아파트는 위 화재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아니었음
ㅇ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시행으로 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 신축의 경우 2017. 1. 8.부터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017. 7. 7.까지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ㅇ 재난안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16층 이상 아파트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재난안전법 제7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화재보험법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의무 제외
붙임1 |
| 특약부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비교표 |
□ 특약부화재보험 VS 재난배상책임보험
구 분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근거법률 | 화재보험법 제5조 | 재난안전법 제76조 |
가입대상 | 16층 이상* 아파트 |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회사 | 손해보험회사 | 보험 또는 공제회사 |
사고원인 | 화재 | 화재, 붕괴, 폭발 등 |
보장내용 | 건물의 손해 및 제3자의 사망, 부상 등 신체손해배상 담보(무과실 책임) |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무과실 책임) |
의무가입자 | 건물의 소유자 | 건물의 관리자 |
보험가입시기 | 건물의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 |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해당 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 까지(6개월 유예) |
위반시 처분사항 | 500만원 이하 벌금 |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1. 30일 이하: 30만원 2.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3.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동일 단지내 16층 이상의 주동이 있으면 15층 이하 주동도 포함
붙임2 |
| 아파트 층수별 보험가입 상세내역 |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ㅇ (법적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의무사항)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 의무
* 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ㅇ (보험내용)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3자의 사망, 부상 등 신체손해배상 담보
* 위 보장내용 외에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 특약 추가 가입 가능
ㅇ (보험가입시기) 건물의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
ㅇ (보장특성) 화재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장
ㅇ (벌칙사항)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ㅇ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ㅇ (의무사항)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의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재난 관련 보험․공제에 가입 의무
ㅇ (보험내용)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 담보
ㅇ (보험가입시기) 신규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해당 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이며, 기존 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ㅇ (보장특성) 보험가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장(특약부화재보험과 달리 법령의 명시규정은 없으나 상품설계 시 보험개발원에서 무과실책임을 반영하여 산출)
ㅇ (위반처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부과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첫댓글 감사